대법원 판례 기타

명의자가 신고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49594 선고일 2009.01.23

사업자가 명의대여로 이루어진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신고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이는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인 점으로 보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84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였다).

1. 기초 사실
  • 가. 고○웅의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 고○웅은 금융권 부채 및 국세체납 등으로 자신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1998. 11. 3. 당시 대학 재학 중이던 아들인 원고 명의로 ‘○○○통상’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4. 10. 26. 폐업시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 납부

2002. 3. 27.부터 2005. 11. 4.까지 사이에 ○○○통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141,846,890원(이하 ‘이 사건 납세액’라 한다)이 납부되었다.

  • 다. 환급 및 체납세액 충당 원고는 2005. 9. 30. 마포세무서장 앞으로 ○○○통상의 실제 사업자는 고○웅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자신에게 부과결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웅에게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2005. 11. 2.경 고○웅을 ○○○통상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152,639,920원 및 종합소득세 9,405,340원의 각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웅에게 부과결정한 후, 2003년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0,402,600원은 환급청구권자를 실제 사업자인 고○웅으로 보아 그에게 환급결정하고, 위 환급세액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위 통칙 시행일인 2004. 2. 19. 이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별통칙인 예규(조세46019-268, 2000. 11. 9.)}에 따라 고○웅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라.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02.19 개정)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2004.02.19 신설) 예규(조세 46019-268, 2000. 11. 9.) [명의자에 대한 국세환급금과 실질소득자에 대한 부과세액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6,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고○웅이 실제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는 보유한 현금 및 원고 소유의 김포시 ○○동 ○○○ ○○마을 207동 502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납세액 141,846,89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어서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납세액을 취득한 피고는 141,846,89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납세액 중 2003년 내지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결정 취소로 환급이 결정된 50,402,600원 및 그 가산금 3,024,460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제2조 제1항),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제18조 제1항), 사업자 아닌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위 각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고○웅이 금융권 부채 및 국세체납 등으로 자산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자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이는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거래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인 점, 명의대여자로서는 하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 사업자인 명의차용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일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2003년 내지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

(1) 마포세무서장이 2003년 내지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결정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위 부과결정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써 발생한 환급금의 지급청구권은 그 실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실제 납부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등의 규정도 실제 신고ㆍ납부한 자가 사업자라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김포시 ○○동 ○○○ ○○마을 207동 502호에 관하여, 2002. 4. 3.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54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2003. 7. 31. ○○○○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원고의 명의로 2002. 6. 15. 한국○○은행에서 350만 원, 같은 달 28. 주식회사 ○○은행에서 1,350만 원 610만원, 같은 해 11. 18. ○○카드 주식회사에서 4,286,780원, 2003. 7. 31.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같은 해 9. 5. ○○○○낸셜 주식회사에서 390만 원, 2004. 10. 18. ○○은행에서 1,700만 원, 같은 해 12. 15.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0,197,148원, 2005. 3. 17. 신용보증기금에서 1,800만 원, 같은 해 4. 8. 중소기업은행에서 4,236,629원의 각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아 같은 각 대출금 및 원고 보유의 현금으로 이 사건 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액을 실제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