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명의대여로 이루어진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신고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이는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인 점으로 보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업자가 명의대여로 이루어진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신고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이는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인 점으로 보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84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였다).
2002. 3. 27.부터 2005. 11. 4.까지 사이에 ○○○통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합계 141,846,890원(이하 ‘이 사건 납세액’라 한다)이 납부되었다.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02.19 개정)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2004.02.19 신설) 예규(조세 46019-268, 2000. 11. 9.) [명의자에 대한 국세환급금과 실질소득자에 대한 부과세액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6, 7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마포세무서장이 2003년 내지 200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결정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나아가 위 부과결정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취소됨으로써 비로써 발생한 환급금의 지급청구권은 그 실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실제 납부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 등의 규정도 실제 신고ㆍ납부한 자가 사업자라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김포시 ○○동 ○○○ ○○마을 207동 502호에 관하여, 2002. 4. 3.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54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2003. 7. 31. ○○○○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원고의 명의로 2002. 6. 15. 한국○○은행에서 350만 원, 같은 달 28. 주식회사 ○○은행에서 1,350만 원 610만원, 같은 해 11. 18. ○○카드 주식회사에서 4,286,780원, 2003. 7. 31.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같은 해 9. 5. ○○○○낸셜 주식회사에서 390만 원, 2004. 10. 18. ○○은행에서 1,700만 원, 같은 해 12. 15.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10,197,148원, 2005. 3. 17. 신용보증기금에서 1,800만 원, 같은 해 4. 8. 중소기업은행에서 4,236,629원의 각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아 같은 각 대출금 및 원고 보유의 현금으로 이 사건 납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세액을 실제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