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자가 양도자의 처남댁이며, 동일지번 건물에 거주한 사실, 피고의 동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시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채권양수자가 양도자의 처남댁이며, 동일지번 건물에 거주한 사실, 피고의 동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시 사실관계를 종합할 경우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곽◯◯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7. 1. 10. 체결된 확정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곽◯◯에게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공매절차에 의하여 가지는 250,000,000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가합10311 (2008.04.11)]
1. 피고와 곽○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7. 1. 10. 체결된 확정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곽○근에게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공매절차에 의하여 가지는 250,000,000원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