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38969 선고일 2009.01.23

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71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2면의 "1. 인정사실" 아래 6행의 "이 사건 토지의 서울 ○○구 ○○동 44-282 및 44-326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동 44-282 및 44-326 토지"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4면 4행의 "817,000,000원에 불과한"을 "817,000,000원에 불과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근저당권부채무의 채권최고액이 2,178,000,000원에 이름에도"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4면의 "3.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가. 어떠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상급기관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상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그 과세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는바, 그 과세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불법행위가 된다. 위와 같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과세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과세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등 참조).
  • 나. 이에 따라 과연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를 본다. ⑴ 관련 규정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⑵ 인정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9. 10. 이래 금융기관의 적색거래처(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던 중 1994. 6. 이 사건 토지 등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정도의 빌딩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을 실제 설치ㆍ이용할 의사 없이 리스자금을 이용하기로 양○○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양○○ 소유의 ○○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와 사이에 양○○를 시설공급자, 문○○을 리스 이용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와 문○○은 1993. 12. 경 이래 동거생활을 하던 중 1995. 5.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8. 4.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문○○ 명의의 1994. 11. 3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하던 중 마쳐진 사실, ③ 그 등기를 할 무렵에 작성된 명의신탁각서는 원고, 문○○, 김○○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신축 건물 및 주식회사 완산파킹 주식 2,250주에 대한 소유권 등 처분권, 김○○ 소유 명의의 주식회사 완산파킹 주식 2,250주의 소유권 등 처분권이 모두 원고에게 있는데, 편의상 명의신탁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을 하는 목적이나 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위 리스계약으로 얻은 자금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1994. 10. 문○○ 이름으로 위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받아 위 리스자금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쓰면서 1997. 9.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한 다음 그 건물에 관하여 문○○과 자신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건물 임대 등의 사업을 시작한 사실, ⑤ 피고 산하 남동세무서는 1999. 6. 탈세 정보에 터잡아 과, 위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외의 ○○ ○○구 447-8, 9, 10 토지는 주식회사 ○○리에라는 법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에 관하여 다수인 명의로 분산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구조의 종합소득세 등을 적게 내려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9. 7.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⑥ 한편, 남동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리스가 원고에게 리스자금 제공을 할 때 1994. 3.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인 1,199,800,000원을 증여평가액으로 결정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시 은행차입금, 전세보증금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국세신판소 결정례에 따라 문○○ 명의로 ○○리스에 대하여 부담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의 가액을 위 증여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 ⑦ 그런데 감사원은 위와 같이 증여세 부과에 이른 남동세무서의 판단과 달리 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다는 전제 아래, 원고와 문○○이 실제 혼인신고를 마쳐 부부가 되었고, 혼인 신고 후 위 건물에 대한 공유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위 건물의 임대에 따른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명의와 관계 없이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고와 문○○ 증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와 문○○은 위 명의신탁 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외 그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이 사건 과세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동세무서와 감사원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 이른 일부 사실관계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감사원의 결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액 결정을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