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과세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711,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2면의 "1. 인정사실" 아래 6행의 "이 사건 토지의 서울 ○○구 ○○동 44-282 및 44-326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동 44-282 및 44-326 토지"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4면 4행의 "817,000,000원에 불과한"을 "817,000,000원에 불과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근저당권부채무의 채권최고액이 2,178,000,000원에 이름에도"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 4면의 "3.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