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38112 선고일 2009.02.11

세무서장의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당시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처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압류일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주장하나 처분행위 및 그 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됨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5. 18.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박○○에게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교환적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압류할 당시 이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그 무렵 박○○의 처분행위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5. 19. 경료된 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압류 등기는 같은 달 22.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7.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 등기 당시 박○○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 증거 및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5. 18. 박○○에 대한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를 촉탁하여 같은 달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8154호로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7. 5.경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들에게 권리 발생의 경위 등에 관하여 조회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회신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인정사실
  • 가. 박○○이 2005. 8. 4.경 서울 ○○구 ○○동 91-5 ○○○○○아파트 103동 2004호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5. 3.경부터 2006. 5. 24.경까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박○○에게 양도소득세 223,812,670원을 납부기한 2006. 7.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이외에도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이 박○○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박○○에 대하여 2007. 7. 3. 기준으로 211,802,3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박○○은 위 ○○○○○아파트 103동 2004호의 양도와 관련한 삼성세무서의 현지확인조사가 진행되던 2006.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7937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박○○은 이 사건 부동산과 ○○시 ○○ ○구 ○○동 734 ○○○○○○ 907호의 가액은 276,000,000원 정도 이었고, 한편 소득재산으로는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여주축산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합계 921,722,92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갑제5호증의 3, 갑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취소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박○○이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위 ○○○○○○ 907호 합계 731,537,250원 정도 보다 많은 921,722,920원 정도의 소득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한 없는 한 박○○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박○○의 위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박○○은 이 사건 부동산과 위 ○○○○○○ 907호 외에도 유○○, 유○○, 유○○에 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과 백○○에 대한 8,700만 원 상당의 투자금반환채권 및 박○○ 외 15명에 대한 88,54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제2호증 내지 을제5호증의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은 2007. 10. 22. 유○○, 유○○, 유○○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64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14. 유○○ 등과 사이에 원고의 청구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유○○ 등이 원고 주장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청구와 아울러 형사고소도 함께 하였고 위 주장 금원에 대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음에 대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이 변제받기 용이한 사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박○○이 백○○ 등의 노래방 사업에 8,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노래방은 경기악화로 2008. 3.경 폐업하였으므로 위 투자금반환채권 역시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박○○은 2005. 8.경 및 9.경 박○○ 외 15명으로부터 그들이 발행한 액면 합계금 88,540,000원의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도 위 각 약속어음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약속어음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위 각 약속어음채권 역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박○○이 사채업자로서 위 각 채권을 갖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의 위 각 채권은 변제받기 용이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는 또한, 박○○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박○○에게 2006. 1. 1.부터 2년간 3억 원을 한도로 매월 1,50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이자 월 0.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박○○에게 2006. 9. 1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1억 3,000만 원 정도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이후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따라서 원고는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나.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주축산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타경4122호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8. 1.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할 금액 중 116,705,245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08가합20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득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인 박○○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공탁물보관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원고의 원상회복처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