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당시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처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압류일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주장하나 처분행위 및 그 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됨
세무서장의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 당시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처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압류일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주장하나 처분행위 및 그 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됨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교환적으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압류할 당시 이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그 무렵 박○○의 처분행위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5. 19. 경료된 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압류 등기는 같은 달 22.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7.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압류 등기 당시 박○○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 증거 및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6. 5. 18. 박○○에 대한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등기를 촉탁하여 같은 달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8154호로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7. 5.경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들에게 권리 발생의 경위 등에 관하여 조회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채권최고액 4억 원의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회신을 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원고의 원상회복처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