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국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2.15.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58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3 내지 6,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자산의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10.13. 선고 88누2519판결 참조),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국의 2005.4.28.자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위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2005.4.30.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한편, 이○국은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실질적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피고는, 이○국이 2005.11.30. 기준으로 374,965,321원의 예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와 이○국의 협의이혼 시점인 2006.2.20.을 기준으로 이○국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무렵 이○국의 예금 잔고가 0인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국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써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1) 피고는, 이○국이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카지노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자 2004.경부터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하고 있었고, 그 후 국내에 들어와서도 이○국이 수용보상금마저 그 일부를 노름에 탕진하자 피고의 요구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협의이혼 당시 이○국에게는 수용보상금 중 300,000,000원으로 구입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2002.2.23. 이○국의 이름으로 매입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및 2005.11.30. 기준으로 374,965,321원의 예금 잔고 등 현금 45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국이 위 현금 450,000,000원을 갖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갖기로 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국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국이 위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처음부터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국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국은 1980.5.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양(1981.1.12.생)과 아진(1982.5.29.생) 두 딸을 두고 살다가 국내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1996.경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그 곳에서 생활하였는데, 이○국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소비하자, 2000.말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이창국이 고시원을 운영한 사실, 그 후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6-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리얼티가 이○국 앞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자, 이○국은 2005.5.16. 위와 같이 공탁된 수용보상금 814,644,000원을 출급하여 그 중 800,000,000원을 신한은행 수익증권 중 300,000,000원을 출급하여 사용한 사실, 그 후로도 이○국은 위 수익증권 계좌에서 수시로 다액의 금원을 출금하였고, 2006.1.26.에는 위 계좌에 남아있던 63,785,631원 전액을 해지하여 이를 주식거래계좌의 거래잔고가 0이었던 사실, 피고와 이○국은 2006.2.15.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20. 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위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와 이○국의 협의이혼 당시 이○국이 현금 45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제1심 증인 이○국의 일부 증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와 이창국의 재산 정도 및 혼인기간, 그들 사이 자녀의 연령, 피고와 이○국 사이의 재산분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국이 혼인기간 동안 도박이나 주식거래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킨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국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반면 이○국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재산분할 결과가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한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3) 피고는, 이○국이 2005.11.30. 경 피고와의 이혼을 고려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와 이○국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는 이○국이 위와 같이 약정한 2005.11.30.경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이○국이 보유하고 있던 374,965,321원의 예금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국이 2005.11.30.경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