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봄
체납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은 무상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으로 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심재용 사이의 별지 [송금 내역] 기재 각 송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304,878,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밑에서 셋째 줄의 "증인 박◯기의 증언" 바 로 앞에 "을 제6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6쪽 밑에서 둘째 줄의 "을 제9 내지 40호 증" 다음에 "을 제51 내지 68호증, 을 제70호증(각 가지번호 았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을, 6쪽 맨 마지막 줄의 "갑 제2호증" 다음에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22. 23 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 항 "피보전채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송금 무렵 원고에게 311,528,630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펴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 당시 펴고 보조참가인 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 중 1999년 1월분 사업소득세, 2000년 11 월분 및 12월분 각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7. 5. 4.부터 역산하면 5년이 지나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판 단
①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나(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8 판결), 한편 명의상의 사업자 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1999. 5. 11. 김◯수 등에게 이 사 건 나이트클럽을 양도한 이후 다시 김◯수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양수한 2000. 11. 1.까지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사업자등록명의만을 유지하였을 뿐 실제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는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조 제1 항, 제10조 제1, 2, 3, 4항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할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영업소 등’이 라 한다)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송달하고, 만일 위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 제11조 제l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그리고 반송대장에 반송된 기록이 없는 이상 납세고 지서가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 인에 대한 이 사건 조세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펴고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조세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0. 22.과 2004. 10. 26.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을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396,108원과 10,000원의 각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시효는 위 각 압류에 의해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5. 4.까지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대부분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