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용 사이의 서울 ○○구 ○○동 ○○○-41 대 236.7m 2 및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건평 1층 97,19㎡,2층 69.75m 2 ,지하실 26.48㎡,부속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차고 1동 건평 17.85㎡에 관하여 2005. 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402,39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2,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