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27105 선고일 2009.04.17

전세보증금 내역과 전입신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용 사이의 서울 ○○구 ○○동 ○○○-41 대 236.7m 2 및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건평 1층 97,19㎡,2층 69.75m 2 ,지하실 26.48㎡,부속 연와조 평옥개 평가건 차고 1동 건평 17.85㎡에 관하여 2005. 1.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402,390,00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2,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의 제5면 6행 중 "2006."을 "2005."으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의 제7면 17,18행을 ”주장하나,갑 제3호증의 1,을 제13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의 제8면 2 내지 5행을 "(5) 나아가, 피고는 이○용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어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50%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가 이○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 도 그 중 50% 해당 부분은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피고의 위 주장을 명의신탁한 재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명의를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본다 면,을 제5 내지 7, 9 내지 12호증, 을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는 취지로 본다면,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증여 전후에 걸쳐 이혼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