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음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송○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5. 3. 23. 접수 제100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2005. 3. 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김○훈이 송○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인바, 김○훈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훈과 송○순을 순차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