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나-12462 선고일 2009.02.19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송○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5. 3. 23. 접수 제100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2005. 3. 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김○훈이 송○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인바, 김○훈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훈과 송○순을 순차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 가.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18행의 ‘○○마을아파트’를 ‘○○마을아파트’로 정정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 말미(제5면 제7행)에 “피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송○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진정한 등기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송○순, 김○훈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나아가 살피건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훈은 송○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도 피고에게 신뢰하여 피고가 매수인으로서 송○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명의신탁자인 김○훈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수탁자인 피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훈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인 송○순의 명의신탁에 대한 선의ㆍ악의와 무관하게, 매도인인 송○순과 신탁자인 김○훈 사이에는 매매계약 기타의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으므로 김○훈은 송○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김○훈이 송○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김○훈과 송○순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