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후의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후의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867,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4.부터 200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867,364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 절차의 위법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07. 6. 28.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 이○용, 판사 박○연, 판사 김○란이 변론에 관여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문에는 재판장 판사 이○용, 판사 박○연 외에 변론에 관여한 바가 없는 판사 유○현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는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에 위반한 것으로서,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7조 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이 판단하기로 한다.
2.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1) 원고는 2005. 10. 7.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택에게 원고 소유인 대구 ○○구 ○○동 459 답 2,327㎡ 감삼동 461 답 3,398㎡ 감삼동 678-4 대 5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5억 5천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가 2006. 3. 30.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0. 27. ○○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12. 7. 피고 산하 서울 강남세무서장(이하 ’강남세무서장’이라고 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3,240,375,58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1,096,238,440원(자 진납부세액과 강남세무서장의 수시부과세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6. 5. 29. 강남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후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 등도 필요경비로 추가산입하여 공제한 2,957,410,658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4) 원고는 강남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시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자진납부할 세액은 994,371,076원이므로 예정신고시 초과 납부한 1,096,238,440원에서 확정신고시의 산출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해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보니 원고의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공제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납부세 액과 확정신고 산출세액의 차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3.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