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후순위 청구권에 해당함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후순위 청구권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212,798,080원에 대하여 2005. 6. 30. 이후 부과되는 가산금 6,383,940원, 2005. 7. 31. 이후 부과되는 매월 2,553,570원의 중가산금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청구권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212,798,080원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85,542,750원, 2005. 6. 30. 이후 부과될 가산금 6,383,940원, 2005. 7. 31. 이후 부과될 매월 2,553,570원의 중가산금은 후순위 파산 채권임을 확인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 2, 3,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파산자가 2000. 6. 30. 우★★★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공급가액인 금 1,035,000,000원은 그 공급시기가 2000. 6. 30.이므로 2000년 1기 확정분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0년 2기 예정분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하였다.
(2) 따라서, 파산자는 2005. 6. 30.까지 당초 매입세액 금 103,500,000원의 본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20,700,0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35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8,248,08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고 한다)의 합계인 212,798,080원(= 103,500,000원 + 20,700,000원 + 10,350,000원 + 78,248,080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한편,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파산자의 파산선고 후부터 2005. 6. 10.까지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액은 75,607,381원{납부불성실금액 92,656,105원 × 5/10,000(연 18.25%의 일할 비율) × 1,632일}이다.
(1)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 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ㆍ부과되는 과세인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제2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 에 의하면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한편,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액에 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요건은 파산선고 전 으로서 파산자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2000. 10. 25.(을 제5호증)을 도과함으로써 이미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산식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선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금액(원고는 85,542,75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액은 75,607,381원이다)을 따로 보아 이를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청구 중 가산금, 중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파산선고 후의 기간경과로 성립,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를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재단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 여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 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 보다 후순위의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가6, 11, 17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가산금, 중가산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키는 구 파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해석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법률해석하는 이상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법원의 결론에 영향을 마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