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액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그 납부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상속세 총액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그 납부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김○환에게 1,186,422,009원, 원고 김○진에게 106,980,543원, 원고 김○재에게 88,236,886원, 원고 이○경에게 139,527,955원, 원고 김○연에게 60,252,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11.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
○환에게 430,104,505원, 원고 김○진에게 42,328,857원, 원고 김○재에게 38,308,401원, 원고 이○경에게 50,588,600원, 원고 김○연에게 28,543,3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12.12.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유○열”을 “유○열”로, 제10쪽 제21행의 “중가간금부과기간”을 “중가산금부과기간”으로, 제12쪽 제13행의 “납부일”을 “납부일 다음날”로, 제12쪽 제14행의 “초과 납부일 2001.6.27.”을 “초과 납부일 다음날인 2001.6.28.”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부터 라.할까지의 부분(제1심 판결 제12쪽 제16행부터 제17쪽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2.의 다.항 내지 라.항과 같이 고쳐 적으며(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에서 ‘납부일 다음날’로 수정하여 계산하였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주장 및 판단” 부분에 아래 3.항과 같은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환급가산금(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 관련) (1)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에의하면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인바, 국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따라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2006.10.30.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표생략> (가) 2001.6.27.자 50,503,42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나) 2001.6.29.자 20,04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다) 2001.7.18.자 17,669,98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라) 2001.9.25. 265,013,64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마) 2001.10.29. 22,378,41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바) 2002.11.27. 811,630,08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사) 2003.12.4.자 353,802,73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아) 따라서, 피고가 2006.10.30. 당시 상속인들에게 환급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2) 그런데 피고는 상속인들에게 2006.10.30. 환급원금 1,008,779,820원과 환급가산금 57,221,84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위와 같은 금액에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반환할 환급원금은 512,238,480원(=1,521,018,300원 - 1,008,779,820원)이, 환급가산금은 193,930,616원(=251,152,456원-57,221,840원)이 각 남는다.
(3) 그 후 피고는 2006.12.12. 상속인들에게 환급가산금 84,021,250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는데, 위에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다음날인 2006.10.31.부터 반환일인 2006.12.12.까지 43일간에 대하여 위 환급원금 512,238,480원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2,533,019원(=환급원금 512,238,480원×환급가산금율 0.000115×43일)이 되므로, 결국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금액은 2006.12.12. 기준으로 환급원금 512,238,480원과 환급가산금과 112,442,385원(= 193,930,616원+2,533,019원-84,021,250원)의 합계 624,680,865원(=512,238,480원+112,442,385원)이다.
(1) 원고별 환급금액은 상속인들은 총납부액 2,427,637,040원 중 원고별로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납부비율)에 따라 위에서 계산한 남은 환급원금 512,238,480원과 환급가산금 112,442,385원을 배분하여야 할 것인데(배분방식: 남은 환급원금 또는 환금가산금×납부비율),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단, 1996.10.31. 납부한 합계 200,000,000원은 상속인별 납부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7명의 상속인이 각각 28,571,428원씩 납부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2) 결국 피고는, ① 원고 김<표생략>환에게 439,894,782원 및 그 중 환급원금 360,713,842원에 대하여 위에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기간 다음날인 2006.12.13.부터 2007.10.14.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4%(= 1일 10만분의 11.5×36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볌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12.18.까지느니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5%(=1일 10만분의 13.7×3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 ②원고 김○진에게 43,292,369원 및 그 중 환급원금 35,499,755원 대하여 원고 김○환과 마찬가지로 2006.12.13.부터 2007.10.14.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제 4%의. 그 다음날부터 2007.12.18.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김○재에게 39,180,398원 및 그 중 환급원금 32,127,937원에 대하여 원고 김○환과 마찬가지로 2006.12.13.부터 2007.10.14.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2007.12.18.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이○경에게 51,740,126원 및 그 중 환급원금 42,426,918원에 대하여 원고 김○환과 마찬가지로 2006.12.13.부터 2007.10.14.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2007.12.18.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나(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일로 보아 계산하였음. 위 2라,의(2)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상,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게 유리하고 원고들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어 결국 원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