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각하 판결 확정 후 동일 사유로 소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재누-48 선고일 2007.11.14

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방위세 6,152,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재심대상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 2002구합0000호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2.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의 경과 등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2003. 6. 19.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2003. 7. 9. 송달되었으며, 2003. 7. 2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법원 1997. 1. 29. 선고 97구0000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바 있는데, 종전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취소의 소는 종전 판결에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종전판결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사위판결이고, 판결에 참여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판력이 생길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미 심의․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한 추가적인 과세처분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 무효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보건대,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3. 7.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3. 7. 2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3. 7. 24.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7. 4.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