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헬스클럽이 과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971 선고일 2007.10.26

과세 및 면세 대상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5.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320원의 부과처분 중 201,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4,00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4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7,000원, 2005년 제1기부가가치세 3,198,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320원(2006.9.25.자 보정서기재 세액 1,972,69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836,962원”을 “230,827원”으로, 제19행 내지 제3쪽 제1행을 “심사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액 삭감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5,959,390원 세액을 1,972,6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가족2명에 대한 인적공제 2,000,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13,499,390원, 세액을 1,892,320원으로 재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05.10.6. 자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6.9.25. 청구취지를 보정하면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은 처음 감액경정된 금액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세액은 각 가산세를 제외한 총결정세액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청구취지의 부가가치세 세액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가가치세 세액보다 적게 되었다).”로 제3쪽 제8행의 “부가가치세”를 “종합소득세”로, 제18행의 “836,962원”을 “230,827원”으로, 이유2.의 라. 부분을 아래2. 기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면세 대상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 및 업태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 ․ 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먼저 ○○○에 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실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 ○○○이 원고의 장녀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18호증의 1 내지 12,갑 2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 2003.11.경부터 2004.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 및 청소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급여로 월 100만 원씩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양가족공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에 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1,240원이 된다. 수입금액 65,070,000원 종합소득금액 5,559,390원 소득공제 3,600,000원 과세표준 1,959,390원 세율 9% 산출세액 176,345원 가산세액 24,902원 총결정세액 201,247원 따라서 피고가 2005.10.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2,320원의 부가처분 중 201,2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