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위 대물변제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위 대물변제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2,198,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구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김OO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전부터 김OO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여러 차례 놀러 갔었는데, 그 당시 사슴농장, 수영장, 예식장, 음식점 등이 구비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마음에 들뿐 아니라 충분히 대물변제채권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김OO에게 대물변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였고, 김OO는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다가 김OO이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김OO. 이OO에게는 나중에 대물변제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였다.
(2) 김OO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된 OO OO구 OO동 및 OO구 OO동 소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OO, OO, OO 등지에 기준시가만으로도 2,635,0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자연녹지지구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위의 수영장, 예식장, 음식점 등은 원고 등의 명의로 이전된 후 ○○시청에 의해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9, 을 5호증, 을10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