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의 시가인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8708 선고일 2007.10.17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대물변제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위 대물변제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2,198,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김○○은 1990. 9. 11. 김○○와 사이에, 김○○로부터 발행받은 액면 29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관련 채권과 관련하여 매월1.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공증(1990년 등서 제557호)하였다.
  • 나. 김○○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2007. 7. 7. 위 약속어음채권 29억 5천만 원(이하 ‘대물변제채권’이라고 한다) 중 10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김○○ 소유인 OO OO구 OO동 OO-O 대지 671.1㎡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0타경17212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0. 7. 10. 나머지 대물변제채권 19억 5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김OO 소유인 OO OO구 OO동 OO-O 대지 외 3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2000타경32339호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 다. 김OO은 2000. 8. 1. 김OO와 사이에, 김OO가 그의 처인 이OO, 자녀들인 김OO, 김OO 소유인 OO OO군 OO리 OO-O 외 OO필지 총 40,6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위 대물변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김OO등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대물변제와 동시에 김OO은 김OO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각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
  • 라. 김OO는 2000. 8. 22.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인 이OO, 김OO, 김OO의 각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건네주었고, 김OO은 김OO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마. 김OO은 2000. 8. 28. 이 사건 부동산 중 OO OO군 OO면 OO리 OO-O 외1필지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0. 9. 18. OO OO군 OO면 OO리 O-O 외8 필지 10,352㎡(이하 ‘원고 명의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0. 8. 28. OO OO군 OO면 OO리 산 OO-O 외 9필지 28,1150㎡를 김OO의 아들인 김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바. 이후 피고는 김OO이 원고에게 원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채권 29억 5천 만 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및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고, 위 29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부동산 별로 안분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가액을 729,761,050원으로 산정한 후 2004. 9. 1. 원고에게 증여세 212,198,65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11.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4. 13.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증여 대상 부동산의 시가는 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림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산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서 정한 대물변제채권의 가액은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어 위 부동산의 시가를 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OO의 주관적인 가치판단(김OO은 위 부동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위 부동산 위에 설치된 수영장, 예식장, 음식점 등이 사후 철거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몰랐다)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물변제약정상의 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법] O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구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 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인정사실

(1) 김OO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전부터 김OO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여러 차례 놀러 갔었는데, 그 당시 사슴농장, 수영장, 예식장, 음식점 등이 구비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마음에 들뿐 아니라 충분히 대물변제채권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김OO에게 대물변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였고, 김OO는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다가 김OO이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김OO. 이OO에게는 나중에 대물변제채권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였다.

(2) 김OO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위 부동산강제경매신청된 OO OO구 OO동 및 OO구 OO동 소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OO, OO, OO 등지에 기준시가만으로도 2,635,0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자연녹지지구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위의 수영장, 예식장, 음식점 등은 원고 등의 명의로 이전된 후 ○○시청에 의해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내지 9, 을 5호증, 을10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김OO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마음에 들 뿐 아니라 대물변제채권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아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물변제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결국 위 부동산강제경매등으로 궁지에 몰린 김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점, ②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약속어음공증에 의한 김OO의 채무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까지 고려할 경우 80억 원이 넘는바, 김OO로서는 김OO가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대물변제채권의 가액에 조차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면 김OO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대물변제 받거나 대물변제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물변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대물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OO 등은 나중에 김OO로부터 대물변제채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김OO와 이OO 등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대물변제채권액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OO과 김OO는 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고, 달리 그들 사이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OO과 김OO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위 대물변제채권가액이 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물변제채권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채권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