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임대보증금 등과 피상속인이 증식 후 반환한 임대보증금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원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과 분배합의가 있었고, 원고의 운용수익금도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 함.
원고의 임대보증금 등과 피상속인이 증식 후 반환한 임대보증금과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85억원을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인들과 분배합의가 있었고, 원고의 운용수익금도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및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 내지 18행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제5면 10 내지 17행의 “(10)” 부분과 제6면 1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2 내지 6행의 “(4)” 부분을 삭제하며, 제8면의 “별지1 과세내역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 부과처분 내역”으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가 1985년 이래 원고 등의 소유인 ○○빌딩의 임대보증금을 CD매입, 매도를 통하여 운용, 증식하여 왔는데, 1994년말 당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총액은 8억 원이고, 1985년 이후 1994년까지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당시의 CD 최소수익률 연 13%로 운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수익금이 909,602,670원에 달하여, 결국 1994년말에는 송○○가 관리하던 임대보증금 원금과 수익금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최소 1,709,602,670원이 되어 원고 명의의 CD 구입자금을 초과하게 되므로, 원고 명의 위 CD 구입자금은 실제 원고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서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0) 원고 등이 위 합의에 의하여 송☆☆, 송××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각 3억 5천만 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원고 등은 이를 이유로 송☆☆, 송××에게 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송☆☆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5474호로 원고 등에게 잔금 3억 5천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같은 법원 2005가합40810호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래의 합의가 심히 불공평하게 되어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송☆☆, 송××에게 이미 지급한 각 8억 5천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4.11. 위 두 사건 모두에서 원고 등이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2006나39586호와 2006나3959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2.13. 모두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원고 등이 2007다23524호와 2007다235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13. 모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판단 이 사건 CD자금 1,673,346,819원은 송○○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CD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송○○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송○○가 ○○빌딩의 임대보증금을 CD 매입, 매도를 통하여 운용, 증식하여 왔고, 1994년말 당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과 수익금의 총액은 최소 1,709,602,670원이 되어 원고 명의의 CD 구입자금을 초과하게 되므로, 원고 명의 위 CD 구입자금은 실제 원고의 돈으로서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빌딩의 소유 명의가 원고 등이고, 원고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원고 등이 모두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① 이 사건 CD자금이 ○○빌딩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증식한 돈이라면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할 때에도 원고 등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에 따라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등의 위탁계좌에 각 입금된 금액의 비율(별지1)이 원고 등 소유의 각 건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비율(별지2)과 전혀 상응하지 아니한 점, ② 송○○가 사망한 후 그 상속재산의 분배를 둘러싸고 그 유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 등에 귀속된 이 사건 CD자금도 송○○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 등이 송○○, 송××, 송♡♡의 유족에게 12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③ 송○○가 ○○빌딩 임대보증금을 CD 매입, 매도를 통하여 증식하여 왔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금융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운용수익금도 추정치에 불과할 뿐이며, 1994년까지의 ○○빌딩 임대사업의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CD자금이 표시 되어 있지 않고, 해당 기간의 대차대조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CD자금이 원고 등의 소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의 송○○의 소유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갑 제34호증, 갑 제41호증의 2,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임○○, 임△△, 임○○, 임□□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당심증인 강○○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CD자금이 송○○ 소유이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63(2007.02.07)]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 및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빌딩 등기관계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양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29. 원고등이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바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원고: 지층 1호 570.74㎡, 1층 1호 609.77㎡, 2층 1호 200.12㎡, 2층 2호 331.26㎡(합계 1,711.89㎡) 송△△: 3층 1호 200.12㎡, 3층 2호 331.26㎡, 3층 3호 96.86㎡, 3층 4호 331.26㎡, 4층 1호 200.12㎡, 4층 2호 331.26㎡,(합계 1,490.88㎡,) 송□□: 1층 2호 344.18㎡, 2층 3호 96.86㎡, 2층 4호 331.26㎡, 4층 3호 96.86 ㎡, 4층 4호 331.26㎡, 지층 2호 241.50㎡,(합계 1,441.92㎡,)
(2) 원고 등은 1989. 12. 28. 송○○ 소유이던 ○○빌딩의 대지 ○○시 ○○구 ○○동 ○○번지 대 457.3㎡, 같은 동 △△번지 대 1,451.6㎡에 관하여 1989.12.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이전된 지분 내역을 보면 ○○번지 토지는 원고에게 165.67/457.3, 송△△에게 144.26/457.3, 송□□에게 147.37/457.3의 각 지분이, 973-36 토지는 원고에게 525.83/1451.6 송△△에게 457.96/1451.60, 송□□에게 467.81/1451.6의 각 지분이 이전되었다. 한편, 원고 등은 위 토지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각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고 등은 1984. 5. 15.경 ○○빌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각 소유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빌딩 임대업의 손익계산서는 별지3 손익계산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등의 각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수입 내역은 별지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기재와 같다.
(4)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모두 중소기업은행 송□□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고, ○○빌딩 입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세금 포함) 지급에 사용되었다. 비용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된 금액으로는 1988. 12. 7. 15,000,000원, 1994, 4, 14. 16,000,000원이 있었을 뿐이다(통장에는 “점주인출”이라고 메모되어 있다). 한편, 1994. 12. 5. 현재 위 계좌의 잔고는 150,822,692원이었다.
(5) 원고는 1964. 7. 29. ○○은행에 입사하여 검사부 검사역으로 근무하다 1995. 5. 31.에 퇴사하였고, 송△△은 1968. 1. 24. △△은행에 입사하여 인사부 조사역으로 근무하다 1998. 10. 31.에 퇴사하였으며, 송□□은 1979. 10. 1.부터 ○○○○○○○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다 1985. 3. 31.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하고, 1988. 10. 11.경부터 주식회사 ○○실업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6) 송○○ 명의의 ○○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는 1992. 1. 22. 개설되었고, 위 계좌에 당일 20,000,000원이 입금되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 금액이 계속 입금되어 1994. 12. 29. 현재 잔고는 897,353,954원이 되었으며, 위 기간 중 위 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1993. 11. 29. 221,555,920원 1회뿐이었다.
(7) 송○○ 명의의 ○○은행 계좌는 1989. 4. 14. 개설되어, 1994. 12. 15. 현재 잔고가 1,292,540,417원이 되었고, 위 기간 중 인출된 것은 1994. 1. 1. 29,386,212원, 1994. 11. 1. 30,000,000원, 1994. 11. 28. 19,461,380원, 1994. 12. 15. 5,865,596원으로 4회뿐이었다.
(8) 송○○는 1993.경부터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치매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가 그 증상이 심해져 1998. 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송○○의 처 유○○과 아들들인 원고 등을 비롯하여 딸들인 송××, 송◎◎, 망 송▣▣의 유족이 있었는데, 유○○은 2000. 3. 21. 사망하였다.
(9) 송○○의 딸들인 송××, 송◎◎는 2002. 4.경 원고 등이 송○○ 명의의 예금계좌 합계 8,521,892,318원(1994. 2. 18. 현재)을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옮겨 놓았다가 착복하고 상속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2002. 5. 15. 송◎◎, 송××과 사이에 원고 등이 연대하여 송◎◎, 송××에게 각 15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큰딸 송▣▣의 유족이 위 합의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 등은 2003. 10. 6. 송◎◎, 송××, 송▣▣의 유족과 사이에 원고 등이 이들에게 각 12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였다.
(10) 원고 등이 위 합의에 의하여 송◎◎, 송××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각 3억5,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원고 등은 이를 이유로 송◎◎, 송××에게 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송◎◎가 원고 등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 약정금 사건).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래의 합의가 심히 불공평하게 되어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송◎◎, 송××에게 기 지급한 각 8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 약정금반환 사건). [인정근거]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이 사건 CD자금은 송○○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등 명의의 CD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송○○가 원고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CD자금이 실제 원고 등의 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 CD자금이 ○○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운용하여 증식한 돈이라면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할 때에도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등의 위탁계좌에 각 입금된 금액의 비율(별지1)이 원고 등 소유의 각 건물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비율(별지2)과 전혀 상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CD자금을 포함하여 85억여 원의 송○○ 명의의 금융자산이 상속을 전후하여 원고 등 명의로 전환되었고, 위 금융자산이 모두 송○○의 재산임을 전제로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빌딩 임대보증금을 통하여 이 사건 CD자금이 마련된 것이라면 ○○빌딩 임대사업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CD자금 등이 나타나야 함에도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대차대조표는 분실되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다른 모든 과세자료는 가지고 있으면서 대차대조표만 없다고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34호증의 기재, 증인 임○○, 임△△, 이○○, 송□□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빌딩의 소유 명의가 원고 등이고, 원고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원고 등이 모두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CD자금이 원고 등 명의의 ○○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운용하여 증식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63(2007.2.7.)]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 및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내역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빌딩 등기관계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양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29. 원고등이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바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원고: 지층 1호 570.74㎡, 1층 1호 609.77㎡, 2층 1호 200.12㎡, 2층 2호 331.26㎡(합계 1,711.89㎡) 송△△: 3층 1호 200.12㎡, 3층 2호 331.26㎡, 3층 3호 96.86㎡, 3층 4호 331.26㎡, 4층 1호 200.12㎡, 4층 2호 331.26㎡,(합계 1,490.88㎡,) 송□□: 1층 2호 344.18㎡, 2층 3호 96.86㎡, 2층 4호 331.26㎡, 4층 3호 96.86 ㎡, 4층 4호 331.26㎡, 지층 2호 241.50㎡,(합계 1,441.92㎡,)
(2) 원고 등은 1989. 12. 28. 송○○ 소유이던 ○○빌딩의 대지 ○○시 ○○구 ○○동 ○○번지 대 457.3㎡, 같은 동 △△번지 대 1,451.6㎡에 관하여 1989.12.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이전된 지분 내역을 보면 ○○번지 토지는 원고에게 165.67/457.3, 송△△에게 144.26/457.3, 송□□에게 147.37/457.3의 각 지분이, 973-36 토지는 원고에게 525.83/1451.6 송△△에게 457.96/1451.60, 송□□에게 467.81/1451.6의 각 지분이 이전되었다. 한편, 원고 등은 위 토지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각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였다.
(3) 원고 등은 1984. 5. 15.경 ○○빌딩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각 소유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빌딩 임대업의 손익계산서는 별지3 손익계산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등의 각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수입 내역은 별지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기재와 같다.
(4)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모두 중소기업은행 송□□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고, ○○빌딩 입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세금 포함) 지급에 사용되었다. 비용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된 금액으로는 1988. 12. 7. 15,000,000원, 1994, 4, 14. 16,000,000원이 있었을 뿐이다(통장에는 “점주인출”이라고 메모되어 있다). 한편, 1994. 12. 5. 현재 위 계좌의 잔고는 150,822,692원이었다.
(5) 원고는 1964. 7. 29. ○○은행에 입사하여 검사부 검사역으로 근무하다 1995. 5. 31.에 퇴사하였고, 송△△은 1968. 1. 24. △△은행에 입사하여 인사부 조사역으로 근무하다 1998. 10. 31.에 퇴사하였으며, 송□□은 1979. 10. 1.부터 ○○○○○○○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다 1985. 3. 31.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하고, 1988. 10. 11.경부터 주식회사 ○○실업라는 상호로 일반가구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6) 송○○ 명의의 ○○은행 가계금전신탁계좌는 1992. 1. 22. 개설되었고, 위 계좌에 당일 20,000,000원이 입금되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 금액이 계속 입금되어 1994. 12. 29. 현재 잔고는 897,353,954원이 되었으며, 위 기간 중 위 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1993. 11. 29. 221,555,920원 1회뿐이었다.
(7) 송○○ 명의의 ○○은행 계좌는 1989. 4. 14. 개설되어, 1994. 12. 15. 현재 잔고가 1,292,540,417원이 되었고, 위 기간 중 인출된 것은 1994. 1. 1. 29,386,212원, 1994. 11. 1. 30,000,000원, 1994. 11. 28. 19,461,380원, 1994. 12. 15. 5,865,596원으로 4회뿐이었다.
(8) 송○○는 1993.경부터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치매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가 그 증상이 심해져 1998. 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송○○의 처 유○○과 아들들인 원고 등을 비롯하여 딸들인 송××, 송◎◎, 망 송▣▣의 유족이 있었는데, 유○○은 2000. 3. 21. 사망하였다.
(9) 송○○의 딸들인 송××, 송◎◎는 2002. 4.경 원고 등이 송○○ 명의의 예금계좌 합계 8,521,892,318원(1994. 2. 18. 현재)을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옮겨 놓았다가 착복하고 상속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2002. 5. 15. 송◎◎, 송××과 사이에 원고 등이 연대하여 송◎◎, 송××에게 각 15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큰딸 송▣▣의 유족이 위 합의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 등은 2003. 10. 6. 송◎◎, 송××, 송▣▣의 유족과 사이에 원고 등이 이들에게 각 12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합의하였다.
(10) 원고 등이 위 합의에 의하여 송◎◎, 송××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각 3억5,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었고, 원고 등은 이를 이유로 송◎◎, 송××에게 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송◎◎가 원고 등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 약정금 사건).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래의 합의가 심히 불공평하게 되어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로 송◎◎, 송××에게 기 지급한 각 8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중앙지방법원 2005가합 △△△△△ 약정금반환 사건). [인정근거]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이 사건 CD자금은 송○○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등 명의의 CD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송○○가 원고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CD자금이 실제 원고 등의 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이 사건 CD자금이 ○○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운용하여 증식한 돈이라면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할 때에도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등의 위탁계좌에 각 입금된 금액의 비율(별지1)이 원고 등 소유의 각 건물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비율(별지2)과 전혀 상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CD자금을 포함하여 85억여 원의 송○○ 명의의 금융자산이 상속을 전후하여 원고 등 명의로 전환되었고, 위 금융자산이 모두 송○○의 재산임을 전제로 다른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빌딩 임대보증금을 통하여 이 사건 CD자금이 마련된 것이라면 ○○빌딩 임대사업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CD자금 등이 나타나야 함에도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차대조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대차대조표는 분실되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다른 모든 과세자료는 가지고 있으면서 대차대조표만 없다고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34호증의 기재, 증인 임○○, 임△△, 이○○, 송□□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27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빌딩의 소유 명의가 원고 등이고, 원고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원고 등이 모두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CD자금이 원고 등 명의의 ○○빌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을 운용하여 증식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좌이체일 계좌이체금액 증여세부과처분 계좌이체일 계좌이체금액 증여세부과처분 명의자 금액 명의자 금액 2005.2.1.자
⑪ 1994.12.16. 원고 93,369,486 74,944,580
① 1994.09.09 원고 96,656,888 21,996,330 송□□ 96,534,286 77,598,090 송□□ 96,656,888 21,996,330 송△△ 93,369,486 75,148,970 송△△ 96,656,888 21,996,330 계 283,273,258 227,691,640 계 193,313,776 65,988,990
⑫ 1994.12.20. 원고 192,391,546 155,205,390 2005.3.2.자 송□□ 96,195,773 77,519,280
② 1994.11.11 원고 93,892,614 36,470,620 송△△ 192,391,546 155,492,760 송□□ 93,892,614 36,470,620 계 480,978,865 388,217,430 송△△ 93,892,614 36,470,620
⑬ 1994.12.23. 원고 194,683,232 157,605,980 계 287,206,390 109,411,860 송△△ 146,012,424 118,283,730
③ 1994.11.12 송□□ 95,221,226 48,725,350 계 340,695,656 275,889,710 송△△ 95,221,226 48,725,350
⑭ 1994.12.27 원고 242,900,873 197,248,840 계 381,099,004 97,450,700 송□□ 194,104,268 157,016,490
④ 1994.11.14 원고 191,469,221 106,000,330 송△△ 189,302,522 153,711,090 송□□ 189,492,308 118,157,100 계 626,307,663 507,976,420 송△△ 190,872,243 119,071,880
⑮ 1994.12.30. 원고 144,709,305 117,676,850 계 667,789,451 343,229,310 송□□ 95,406,203 77,289,110
⑤ 1994.11.18 원고 47,034,710 30,640,490 송△△ 191,879,073 156,087,960 송□□ 47,034,710 30,850,340 계 431,994,581 351,053,920 송△△ 47,034,710 30,852,850 합계 원고 1,673346,819 (35.5%) 1,161,252,520 계 905,696,404 92,343,680
⑥ 1994.11.22. 원고 93,932,950 61,613,670 송□□ 1,332,520,223 (28.2%) 883,966,450 송□□ 93,932,950 73,384,880 송△△ 93,932,950 73,571,580 송△△ 1,712,641,128 (36.3%) 1,193,003,470 계 1,046,664,064 208,570,130
⑦ 1994.11.25. 원고 93,682,708 73,278,560 계 4,718,508,170 (100%) 3,238,222,440 송□□ 93,682,708 74,615,180 송△△ 93,682,708 74,620,590 계 1,234,279,722 222,514,330
⑧ 1994.11.29. 원고 93,729,190 74,654,100
⑨ 1994.12.12. 송□□ 46,749,321 37,320,100 송△△ 93,749,321 74,795,260 계 1,328,008,912 112,115,360
⑩ 1994.12.13. 원고 94,894,096 75,913,110 송□□ 93,616,968 75,019,910 송△△ 94,894,096 76,170,830 계 1,516,401,650 227,103,850 ※굵게 처리된 원고 해당부분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임
기간 원고 송
○○ 송
○○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85. 7.-85. 9. 270,000,000 1,523,424 80,560,000 4,560,617 30,000,000 1,385,311
85. 10.-85. 12. 292,500,000 8,375,000 85,560,000 5,071,273 36,000,000 2,235,216
86. 1.-86. 3. 292,500,000 9,202,500 85,060,000 5,696,480 31,500,000 1,933,500
86. 4-86. 6. 292,500,000 9,202,500 106,660,000 6,437,837 39,500,000 2,372,006
86. 7.-86. 9. 292,500,000 9,202,500 97,160,000 7,903,965 57,500,000 3,821,205
86. 10.-86. 12. 292,500,000 9,202,500 94,660,000 7,360,000 57,500,000 4,850,806
87. 1.-87. 3. 303,500,000 10,104,636 102,860,000 7,890,438 69,500,000 6,231,685
87. 4.-87. 6. 335,500,000 11,518,218 107,930,000 9,077,756 132,795,000 8,791,049
87. 7.-87.9. 335,500,000 11,963,500 113,430,000 9,341,548 113,795,000 10,794,812
87. 10.-87. 12. 372,300,000 12,727,860 110,230,000 9,596,299 136,395,000 11,200,674
88. 1.-88. 3. 372,300,000 13,092,873 111,230,000 9,737,382 127,595,000 11,395,996
88. 4.-88.6. 382,300,000 14,020,713 110,630,000 10,020,763 129,395,000 11,851,159
88. 7.-88. 9. 382,300,000 14,166,566 109,630,000 10,189,665 124,395,000 10,951,929
88. 10.-88. 12 370,300,000 14,979,200 213,630,000 12,749,350 171,895,000 11,319,785
89. 1.-89. 3. 377,900,000 16,260,800 211,630,000 12,356,180 118,100,000 12,824,000
89. 4.-89. 6. 377,900,000 16,368,400 205,130,000 12,829,350 118,100,000 13,051,000
89. 7.-89. 9. 377,900,000 16,442,300 205,130,000 12,903,150 118,100,000 13,334,000
89. 10.-89. 12. 522,900,000 18,757,940 214,130,000 13,057,480 160,100,000 13,986,311
90. 1.-90. 3. 481,000,000 13,035,200 255,630,000 13,821,016 153,100,000 14,380,704
90. 4.-90.6. 481,000,000 15,156,400 255,630,000 15,210,850 164,100,000 15,328,464
90. 7-90. 9. 481,000,000 15,318,100 255,630,000 15,352,850 166,100,000 15,799,580
90. 10.-90. 12. 481,000,000 15,576,700 260,130,000 16,237,800 189,160,000 16,938,560 91.1.-91. 3. 481,000,000 15,848,200 309,070,000 16,979,817 192,160,000 17,423,500 91 4.-91. 6. 481,000,000 16,013,155 315,900,000 16,529,866 208,660,000 17,390,267
91. 7.-91. 9. 529,000,000 16,028,700 215,900,000 25,934,666 209,660,000 18,468,423
91. 10-91. 12. 739,000,000 18,056,066 215,900,000 31,991,200 223,420,000 19,331,334
92. 1.-92. 3. 739,000,000 21,448,900 215,900,000 32,474,788 223,420,000 19,905,700
92. 4.-92. 6. 739,000,000 21,623,082 214,900,000 33,239,879 214,420,000 19,434,825
92. 7.-92. 9. 744,800,000 21,814,700 121,900,000 17,740,340 214,420,000 19,714,155
92. 10-92. 12. 697,000,000 22,163,268 203,900,000 33,461,840 196,120,000 17,301,368
93. 1.-93. 3. 697,000,000 28,782,018 203,900,000 42,755,873 94,000,000 20,238,073 93.4.-93. 6. 697,000,000 28,790,247 214,900,000 44,074,200 130,000,000 30,008,472
93. 7.-93. 9 796,000,000 29,755,630 214,900,000 45,124,030 141,500,000 33,431,751
93. 10.-93. 12. 796,000,000 32,380,196 204,900,000 45,310,413 141,500,000 36,014,369
94. 1.-94. 3. 796,000,000 32,937,331 216,900,000 47,911,458 144,000,000 36,731,190
94. 4.-94. 6. 800,000,000 33,232,421 231,400,000 48,089,417 144,000,000 38,325,731
94. 7.-94. 9. 800,000,000 33,337,052 222,900,000 48,564,381 146,000,000 39,431,660
94. 10.-94. 12. 800,000,000 33,507,190 237,400,000 44,052,913 158,000,000 37,109,700 합 계 19,498,900,000 681,915,986 6,952,840,000 801,637,130 5,225,905,000 635,038,270 평 균 573,497,058 20,256,352 204,495,294 23,577,562 153,703,088 18,677,596 3.손익계산서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Ⅰ.매출 43,807,470 63,714,534 109,082,983 135,033,403 159,418,502 Ⅱ.일반관리비 60,443,611 95,339,965 106,910,765 115,289,867 122,364,378 Ⅲ.영업이익 -16,636,141 -31,625,431 2,172,218 19,743,536 37,054,124 Ⅳ.영업외수익 883 10,899 96,025 115,470 544,281 1.수입이자 882 10,899 40,444 115,209 544,244 2.잡이익 1 10 55,581 261 37 Ⅴ.영업외비용 9 10 Ⅵ.당기순이익 -16,635,267 -31,614,542 2,268,243 19,859,006 37,598,405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Ⅰ.매출 166,902,077 217,766,377 262,713,577 332,333,123 356,869,496 Ⅱ.일반관리비 131,459,819 147,600,299 174,651,088 200,529,334 229,115,694 Ⅲ.영업이익 35,442,258 70,166,078 88,062,489 132,353,533 127,753,802 Ⅳ.영업외수익 1,836,792 1,067,207 60,169,836 171,426,533 142,612,793 1.수입이자 961,407 60,169,836 171,426,405 142,612,783 2.잡이익 1,836,792 105,800 17 128 10 Ⅴ.영업외비용 17,285 180 91 Ⅵ.당기순이익 37,279,050 71,216,000 148,232,325 303,785,142 270,366,504
기간 원고 송
○○ 송
○○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85. 7.-85. 9. 270,000,000 1,523,424 80,560,000 4,560,617 30,000,000 1,385,311
85. 10.-85. 12. 292,500,000 8,375,000 85,560,000 5,071,273 36,000,000 2,235,216
86. 1.-86. 3. 292,500,000 9,202,500 85,060,000 5,696,480 31,500,000 1,933,500
86. 4-86. 6. 292,500,000 9,202,500 106,660,000 6,437,837 39,500,000 2,372,006
86. 7.-86. 9. 292,500,000 9,202,500 97,160,000 7,903,965 57,500,000 3,821,205
86. 10.-86. 12. 292,500,000 9,202,500 94,660,000 7,360,000 57,500,000 4,850,806
87. 1.-87. 3. 303,500,000 10,104,636 102,860,000 7,890,438 69,500,000 6,231,685
87. 4.-87. 6. 335,500,000 11,518,218 107,930,000 9,077,756 132,795,000 8,791,049
87. 7.-87.9. 335,500,000 11,963,500 113,430,000 9,341,548 113,795,000 10,794,812
87. 10.-87. 12. 372,300,000 12,727,860 110,230,000 9,596,299 136,395,000 11,200,674
88. 1.-88. 3. 372,300,000 13,092,873 111,230,000 9,737,382 127,595,000 11,395,996
88. 4.-88.6. 382,300,000 14,020,713 110,630,000 10,020,763 129,395,000 11,851,159
88. 7.-88. 9. 382,300,000 14,166,566 109,630,000 10,189,665 124,395,000 10,951,929
88. 10.-88. 12 370,300,000 14,979,200 213,630,000 12,749,350 171,895,000 11,319,785
89. 1.-89. 3. 377,900,000 16,260,800 211,630,000 12,356,180 118,100,000 12,824,000
89. 4.-89. 6. 377,900,000 16,368,400 205,130,000 12,829,350 118,100,000 13,051,000
89. 7.-89. 9. 377,900,000 16,442,300 205,130,000 12,903,150 118,100,000 13,334,000
89. 10.-89. 12. 522,900,000 18,757,940 214,130,000 13,057,480 160,100,000 13,986,311
90. 1.-90. 3. 481,000,000 13,035,200 255,630,000 13,821,016 153,100,000 14,380,704
90. 4.-90.6. 481,000,000 15,156,400 255,630,000 15,210,850 164,100,000 15,328,464
90. 7-90. 9. 481,000,000 15,318,100 255,630,000 15,352,850 166,100,000 15,799,580
90. 10.-90. 12. 481,000,000 15,576,700 260,130,000 16,237,800 189,160,000 16,938,560 91.1.-91. 3. 481,000,000 15,848,200 309,070,000 16,979,817 192,160,000 17,423,500 91 4.-91. 6. 481,000,000 16,013,155 315,900,000 16,529,866 208,660,000 17,390,267
91. 7.-91. 9. 529,000,000 16,028,700 215,900,000 25,934,666 209,660,000 18,468,423
91. 10-91. 12. 739,000,000 18,056,066 215,900,000 31,991,200 223,420,000 19,331,334
92. 1.-92. 3. 739,000,000 21,448,900 215,900,000 32,474,788 223,420,000 19,905,700
92. 4.-92. 6. 739,000,000 21,623,082 214,900,000 33,239,879 214,420,000 19,434,825
92. 7.-92. 9. 744,800,000 21,814,700 121,900,000 17,740,340 214,420,000 19,714,155
92. 10-92. 12. 697,000,000 22,163,268 203,900,000 33,461,840 196,120,000 17,301,368
93. 1.-93. 3. 697,000,000 28,782,018 203,900,000 42,755,873 94,000,000 20,238,073 93.4.-93. 6. 697,000,000 28,790,247 214,900,000 44,074,200 130,000,000 30,008,472
93. 7.-93. 9 796,000,000 29,755,630 214,900,000 45,124,030 141,500,000 33,431,751
93. 10.-93. 12. 796,000,000 32,380,196 204,900,000 45,310,413 141,500,000 36,014,369
94. 1.-94. 3. 796,000,000 32,937,331 216,900,000 47,911,458 144,000,000 36,731,190
94. 4.-94. 6. 800,000,000 33,232,421 231,400,000 48,089,417 144,000,000 38,325,731
94. 7.-94. 9. 800,000,000 33,337,052 222,900,000 48,564,381 146,000,000 39,431,660
94. 10.-94. 12. 800,000,000 33,507,190 237,400,000 44,052,913 158,000,000 37,109,700 합 계 19,498,900,000 681,915,986 6,952,840,000 801,637,130 5,225,905,000 635,038,270 평 균 573,497,058 20,256,352 204,495,294 23,577,562 153,703,088 18,677,596 3.손익계산서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Ⅰ.매출 43,807,470 63,714,534 109,082,983 135,033,403 159,418,502 Ⅱ.일반관리비 60,443,611 95,339,965 106,910,765 115,289,867 122,364,378 Ⅲ.영업이익 -16,636,141 -31,625,431 2,172,218 19,743,536 37,054,124 Ⅳ.영업외수익 883 10,899 96,025 115,470 544,281 1.수입이자 882 10,899 40,444 115,209 544,244 2.잡이익 1 10 55,581 261 37 Ⅴ.영업외비용 9 10 Ⅵ.당기순이익 -16,635,267 -31,614,542 2,268,243 19,859,006 37,598,405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Ⅰ.매출 166,902,077 217,766,377 262,713,577 332,333,123 356,869,496 Ⅱ.일반관리비 131,459,819 147,600,299 174,651,088 200,529,334 229,115,694 Ⅲ.영업이익 35,442,258 70,166,078 88,062,489 132,353,533 127,753,802 Ⅳ.영업외수익 1,836,792 1,067,207 60,169,836 171,426,533 142,612,793 1.수입이자 961,407 60,169,836 171,426,405 142,612,783 2.잡이익 1,836,792 105,800 17 128 10 Ⅴ.영업외비용 17,285 180 91 Ⅵ.당기순이익 37,279,050 71,216,000 148,232,325 303,785,142 270,366,50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