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8401 선고일 2007.10.10

이 사건 종결일 현재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상증세법 부칙을 적용하여 결정일 이후 과세한 이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를, 원고 3. ‵이○○′을 ‵이○○′으로 변경하고 원고들 주소 다음 행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3행 ‵과체처분의′ 를 ‵과세처분의′로, 2면 주식증여 표의 ‵비율′, ‵20%′를 각 ‵지분′, ‵10%′로, 3면 하 5행, 7면 하 5행, 11면 6행 각 ‵원고의′를 각 ‵원고들의′로, 3면 하 4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4면 9행 ‵상증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6면 하 13~12행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으로, 9면 하 2행 ‵2000. 1. 1.부터′를 ‵2000. 1. 1.전에′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지 중 원고 3. ‵이○○′은 ‵이○○′의 오기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