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종결일 현재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상증세법 부칙을 적용하여 결정일 이후 과세한 이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이 사건 종결일 현재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상증세법 부칙을 적용하여 결정일 이후 과세한 이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시를, 원고 3. ‵이○○′을 ‵이○○′으로 변경하고 원고들 주소 다음 행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5.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3행 ‵과체처분의′ 를 ‵과세처분의′로, 2면 주식증여 표의 ‵비율′, ‵20%′를 각 ‵지분′, ‵10%′로, 3면 하 5행, 7면 하 5행, 11면 6행 각 ‵원고의′를 각 ‵원고들의′로, 3면 하 4행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4면 9행 ‵상증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6면 하 13~12행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으로, 9면 하 2행 ‵2000. 1. 1.부터′를 ‵2000. 1. 1.전에′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 표지 중 원고 3. ‵이○○′은 ‵이○○′의 오기이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