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함
처분가능이익 산정시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고,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적법하게 성립함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864,217,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가능이익의 발생시기 조감법 제12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시기는 당초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했던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업연도라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처분가능이익에 관하여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가능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인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익준비금도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가능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인 ‘당기순이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익준비금’도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것으로서 그 개념이 명확하지만, ‘이월결손금’은 조감법상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인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살피건대,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2.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처분가능이익’의 산정 요소 중 하나인 ‘이월결손금’은 단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면, 원고의 2001. 사업연도에는 조감법 제1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소정의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보고 2001.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위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세무조정을 거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면 원고의 2002. 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8.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554,145,814원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폐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미리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그 공제를 받은 후에 공제된 세액 상당의 추징을 면할 사후요건이라 할 것인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한에 관하여 법령상 적립시한에 구애됨이 없이 감면배제로 인한 부과처분 이전 또는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된다고 보아 온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립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평상 2회의 적립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최초로 적립 요건이 갖추어진 2002.3.경 또는 그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3.3.경까지 적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이나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여 적립요건이 갖추어진 사업연도부터 수정신고기한까지 적립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추징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2.12.11. 조례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가능이익의 발생시기 ‘처분가능이익’의 산정 요소 중 하나인 ‘이월결손금’은 단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등에 따라 작성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정적립금으로서 기업회계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결산확정을 통해 적립하여야 할 자본금에 해당하므로 처분가능 이익은 주주총회 이전에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월결손금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법률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기업회계나 세무회계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조감법 제123조 제5항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때의 이월결손금 또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는 점, ③ 조감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지연적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세무조정 이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처분가능이익‘의 산정 요소 중 하나인 ’이월결손금‘은 단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업회계상의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때에 적립하여야 할 것인바, 세무조정을 거친 세무회계상의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때에 적립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갑 제3호,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는 을 제5호, 제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피고의 2007. 1. 12.자 참고준비서면에 편철된 각 서류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폐지 (가) 당초 조감법은 제123조 제1항에서 제40조의 3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기업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되, 다만 결손법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위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24조는 위와 같이 세액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조감법 제123조, 124조는 1998. 12. 28. 조감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문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46조로 각각 변경되었다). 그 뒤,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는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762호로 제145조가 삭제되면서 페지되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5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에 관한 폐지규정인 제145조는 위 개정 법률의 공포일인 2002. 12. 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개정규정인 제146조는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3.1.1.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감면세액 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도록 한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요건을 갖춘 때부터 2회(사업연도)에 걸쳐 적립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나아가 2002. 12. 11.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 법률 제6762호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폐지는 위 개정 법률의 공포일인 2002. 12. 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1998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분이어서 위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또는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처분 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7755 판결,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15601 판결 등 참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시에 이를 적립하지 않으면 일단 과세(추징)요건은 충족이 되고 그 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또는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추분 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하면 과세(추징)배제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시에 이를 적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 내에 또는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과세(추징)처분 전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를 않으면 비로소 과세(추징)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게 되면 과세(추징)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과세(추징)요건이 충족될 수 없고 과세(추징)처분을 하여야 비로소 과세(추징)요건이 충족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므로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7. 25. 선고95누22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조감법 제40조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1998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이 r가능하게 된 2001 사업연도(2001.1.1. ~ 2001. 12. 31.)의 이익금 처분시인 2002. 3. 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때에 조감법상의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후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가 폐지된 것이 이 사건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와 따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 (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 제32조 제8항․ 제34조․ 제37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88조․ 제93조․ 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신설 1997.12.13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2.1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개정1997.12.22. 1997.12.13〉 1.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③ 법 제12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1.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의2 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조에서 “감면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1999.8.31, 2000.12 29,2001.12.29〉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삭제 〈2002.12.11〉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 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부칙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법 제1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1.이월결손금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 3.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4.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
② 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내국법인이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됨으로써 그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