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산정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780 선고일 2007.06.22

아파트프리미엄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날 시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4.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2,327,270원의 부과처분 중 9,328,6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2,32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9,391,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다음에 “(원고는 2003. 10. 18. 무렵의 원고 재산으로 예금 21,374,319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생명에 가입한 보험금 60,100,976원, 국민은행 대출금 합계 349,998,256원(1차 대출금 240,000,000원 + 2차대출금 69,998,250원 + 3차 대출금 40,000,000원)등이 있어 이 가건 분양권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은 2003. 12. 2.경 원고의 저축예금계좌에 21,374,319원이 있었다가 같은 날 20,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2003. 10. 18.경 위 저축예금계좌에 위 금원이 있었는지 및 위 금원이 김◎◎게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김◎◎ 명의로 융자받은 대출금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2002. 1. 21. 35,596,000원, 같은 해 4. 10. 53,393,000원, 같은 해 9. 13. 53,393,000원, 같은 해 9. 16. 53,549원, 2003. 2. 10. 53,392,999원, 2003. 12. 1. 40,000,000원, 2003. 12. 2. 90,000,000원, 2004. 1. 6. 30,730,882원이 각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와 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3. 10. 18. 이전에 이미 김◎◎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195,828,548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김◎◎에게 김◎◎이 이미 납부한 위 분양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김◎◎에게 위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생명에 가입한 보험계약(○○○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조◇◇이고 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명의로 2005. 2. 3. 및 같은 해 5. 2. ○○은행으로부터 2차, 3차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3. 10. 18. 무렵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출처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9,391,330원”을 “9,328,632원”으로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다음에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다음에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추가한다.
  • 마.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434,410원”을 “371,712원”으로, 제8면 제14행의 “9,391,330원”을 “9,328,632원”으로 각 고쳐 쓴다.
  • 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납부불성실가산서:371,712원 7,464,100원 × 166일{원고가 증여받은 2003. 10. 18.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 1. 18.부터 이 사건 처분의 고지일인 2004. 7. 1.까지} × 3/10,000 = 371,712원(원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9,328,63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