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프리미엄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날 시세를 적용하는 것임
아파트프리미엄가액은 증여일에 가장 근접한 날 시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7. 6.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32,32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9,328,63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