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면받은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미적립함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적정함.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감면받은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미적립함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은 적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213,78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