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7651 선고일 2008.02.01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이 없고, 위성방송사업권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무형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 가. 별지1 부과처분의 내역 기재 중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의 각 “결정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 다. 별지1 부과처분의 내역 기재 중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각 “결정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 다.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원천징수세의 각 고지세액란의 각 “징수고지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6.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중, 법인세의 각 전심결과란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세액란의 각 “결정세액” 중 각 원고주장 세액란의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천징수세의 각 고지세액란의 각 “징수고지세액” 중 각 정당세액란의 “징수고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별지2 원심판결과 기재 각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1. 9.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 계산서 및 별지4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액 계산서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 주장 세액을 초과한 부분을, 별지5 원고가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 계산서 기재 각 징수고지처분 중 각 원고 주장 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1행의 “금 27,780,000원”까지를 “80,767,600원, 1998년 제2기 742,406,000원, 1999년 제1기 483,701,000원, 1999년 제2기 429,573,00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자회사 사이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1)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열사의 프로그램판매 등 홍보 광고를 무상 또는 저가로 수행한 부분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은 제17면 제14행의 “5” 다음에 “을 제14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0행의 “그 이전에”부터 제18면 마지막행의 “제출되지 않았다”까지를 “원고는 ooo 미디어텍으로부터 1998. 8.경 ooo엠비넷 사업과 관련하여 1998. 9. 1.부터 무상으로 20초간의 텔레비전 스팟광고를 방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으며, 1998. 9. 1.경에는 ooo엠비넷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일 스팟광고, ID광고, 흘림자막을 각 3히 이상 방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은 사실(이하, 1998. 광고라 한다). 원고는 1999.7.경 ooo미디어텍과 음성정보사업(VIMS(Voice Mail System). ARS포함)을 ooo미디어텍에게 모든 음성정보 사업을 위임하는 대가로 ooo미디어텍으로부터 수입금액의 25%를 매월 지급받고, 원고는 ooo미디어텍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텔레비전 스팟광고 1일 1회 이상, 텔레비전 ID광고는 원고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방송하도록 한 사실(이하, 1999. 광고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98.경 ooo미디어텍으로부터 ooo엠비넷 사업과 관련하여지 지급받은 수입금액은 1998. 광고와는 관련없이 이미 정액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위 수입금액에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1998. 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1999. 광고는 원고가제작한 프로그램을 ooo프로덕션에 비디오 등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하고 그 판매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급받음에도 ooo프로덕션의 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 원고와 ooo미디어텍과의 사이에 원고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그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ooo미디어텍이 원고에 게 지급하기로 한 수입금액의 25% 부분이 ooo프로덕션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가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9. 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3)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7.경 ooo프로덕션과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을 ooo프로덕션에 파견한 부분은 영화제작사업에 따른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지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부당한 이익 분여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OO의 증언, 제1심 법원의 ooo프로덕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2. 4. ooo프로덕션과 ‘ΔΔ’라는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대신 출자지분을 취득하기고 하였는데 위 영화의 제작 후 ooo프로덕션으로부터 182,060,587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1997.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직원 황OO, 하OO, 윤OO 등을 ooo프로덕션에 파견한 사실. 원고가 19997. ooo프로덕션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인건비)는 195,039,074원이고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는 372,987,7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ooo프로덕션으로부터 용역비(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원(출자지분 배당액182,060,587원 + 지급받은 인건비 195,039,074원=377,099,661원0이 원고가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를 초과하므로, 1997 사업연도 ooo프로덕션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177,948,664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4) ooo 미술센터 전출 보전금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협찬소품에 대한 협찬광고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15행 다음에 “한편 갑 제28호증의 3, 4, 갑 제29호증, 갑 제143증 내지 갑 제145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ooo미술센터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1996년분)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용역공급대가로 ooo미술센터에게 프로그램별 개별미술비, 공통비용, 마진, 협찬장려금과 기타비용을 지급하고, 프로그램별 개별미술비 집행금액이 계약단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은 정산하여야 하고, ooo미술센터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추가청구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미술비 집행실적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ooo미술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전 미술용품을 원고가 방송하는 전체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ooo미술센터가 대상프로그램에 대한 미술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물품협찬 유치액에 대한 해당가액금이 10%를 협찬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1998. 미술용역 공급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ooo미술센터에 지급하는 개별미술비를 계약단가와 비교하여 정산을 하도록 하고 추가청구 되는 용역비에 대하여는 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개별미술비의 산정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한 점, 원고는 ooo미술센터가 물품협찬을 유치하면 그 대가로 10%의 협찬장려금을 지급하므로서 원고가 ooo미술센터에 지급하여야 할 미술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ooo미술센터에게 협찬품을 지급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ooo미술센터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술용역비 중 감액분과 협찬품의 가액이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ooo미술센터에게 부당하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6) ‘OO’방송의 협찬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ooo프로덕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사용료 저가수취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ooo미디어텍에 지급한 중계차 및 편집실 임차료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3면 제4행 다음에 “위와 같은 중계차사용료에는 원고가 ooo미디어텍으로부터 중계차와 편집실을 다른 업체들 보다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중계차와 편집실의 우선 사용요구에 대비하여 ooo미디어텍으로서는 일정한 중계차 등과 인력을 대기하여야 두어아 하는 점 및 원고가 중계차와 편집실을 사용하는 경우 더 우수한 장비 및 전문 인력이 어 투입되는 점도 포함된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9) ooo예술단 전출직원 퇴직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7면 제3행부터 제48면 제8행까지를 “2) 나아가, ooo예술단 전출 직원 퇴직금과 관련하여 1996 사업연도의 손금부인액이 0원, 1997 사업연도의 손금부인액이 210,664,3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ooo예술단에게 위 손금부인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0) 직장 새마을금고 사무실 무상임대 및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1) 방송문화진흥의 파견직원 인건비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2면 제10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원고의 파견직원들이 0000진흥회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견근무명령을 하였고 0000진흥회에 파견한 직원 수와 인건비 규모에 비추어 단순한 원고의 연락업무를 위하여 위 직원들을 파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0000진흥회에 파견한 직원들이 원고를 위하여 일하였다는 주장을 세무조사 당시 및 국세심판 청구 당시에 한 적이 없고 또한 파견근무자들이 어떤 직책으로 어떤 근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원고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면서도 어떤 근무를 하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파견직원들은 0000진흥회의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접대비 부분

(1)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2면 제15행 다음에 “‘제18조의 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4면 제23행의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을 ”(1998. 12. 31. 대통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프로그램 진행비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7면 제1행 다음에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은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연자 등에게 지출한 식사비와 술값 등을 기획진행비 등으로 손금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며, ② 제1심 판결문 제57면 제13행 다음에 “{원고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진행비를 제작비 등의 계정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점. 위 프로그램 진행비가 제작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지출증빙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프로그램 진행비가 방송제작의 특수성이라는 점 때문에 이를 제작비의 일부라고 인정한다면 일반 기업체의 접대비 인정과는 형평성을 결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광고의 날 캠페인 광고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해외출장 경비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5) 방송출연자의 위약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간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3면 제14행의 “1996.2.경”을 “1996. 12.경”으로, 제66면 제6행의 “변론”을 “별론”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제66면 제3행 다음에 “(접대비는 거래상대방과의 사이에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출연료란 출연의 대가로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최OO에게 출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위 금원은 접대비가 아니라 출연료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문화행사의 무료초대권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67면 제13행의 “4. 30.”을 “4. 3.”로, 제69면 제7행의 “경향신문사 및 사내용”을 “사내용”으로 각 고쳐 쓰고, 제69면 제11행의 “광고국 판촉섭외용 400석” 다음에 “사내에 배부된 2,750석”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71면 제13행 다음에 “한편 배부된 무료초대권 중 원고의 직원에게 배부된 것은 복리후생비로, 판매전략을 위하여 배부된 것은 광고선전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71면 제20행의 “①”을 “가)”로 고쳐 쓴다.

4. 제1심 판결문 제72면 제6행 “②”부터 제73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1997 사업연도 ”97 000 아이스쇼“에 대한 협찬사 3,000석, 공동주최사 1,000서 합계 4,000석에 대한 합계 금 200,000,000원(4,000서 × 50,000원){한편 갑 제82, 83호증, 갑 제8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97 000 아이스쇼“를 00일보사와 공동주최하면서 위 행사기간 동안 제공된 R석의 무료초대권은 6,441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R석의 무료초대권을 28,160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 차액 금 1,085,950,000원(1,408,000,000원-322,050,000원)은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7 마당놀이 ooo“에 대한 협찬사 300석, 협찬대행사 100석 합계 400석에 대한 금 6,000,000원(400석 × 15,000원), ③ 1998 사업연도 ”98 ooo마당놀이 oo ooo“에 대한 협찬사 4,000석에 대한 합계 금 60,000,000원이고,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직원에게 제공된 무료초대권은 복리후생비로, 판매전략을 위한 무료초대권은 광고선전비로 봄이 상당하므로 접대성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④ 1996 사업연도 ”뮤지컬 ooo“에 대한 무료초대권 중 사내관련부서의 직원에게 제공된 16,940,000원(770석 × 22,000원), ⑤ 1996 사업연도 ”ooo oo 평각전“에 대한 무료초대권 중 사내 협조부서 및 원고 본사 직원에게 제공된 14,000,000원(1,400석 × 10,000원), ⑥ 1996 사업연도 ”oooo 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대한 무료초대권 중 사내 직원에게 배포된 2,430,000원(원고의 사내와 구청 등에 46석이 배포되었는데 그 중 23석이 원고의 사내직원에 배표된 것으로 보고 배포된 23석 중 120,000원권을 12석, 90,000원권을 11석으로 하여 계산). ⑦ 1996 사업연도 ”oooo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대한 무료초대권 중 설문용답지의 작성자 및 판촉용 등으로 배포된 6,300,000원(70석 × 90,000원), ⑧ 1997 사업연도 ‘ooooooo 엑스포”에 대한 무료초대권 중 원고 직원에 제공된 70,000,000원(1,000석 × 70,000원), ⑨ 1997 사업연도 “97 마당놀이 ooo”에 대한 무료초대권 중 원고 직원에 제공된 7,500,000원(500석 × 15,000원), ⑩ 1998 사업연도 “oooo”에 대한 무료초대권 중 원고 직원에 제공된 68,750,000원(2,750석 × 25,000원)이다. 이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별 무료초대권의 접대성 경비를 산정하면, 1996 사업연도 525,602,000원(665,272,000원 - 100,000,000원 - 16,940,000원 - 14,000,000원 - 2,430,000원 - 6,300,000원), 1997 사업연도 528,000,000원{1,891,450,000원 - (200,000,000원+1,085,950,000원+70,000,000원+7,500,000원)}, 1998 사업연도 539 780,000원(668,530,000원-60,000,000원-68,750,000원), 1999 사업연도 1,694,655,000원(변동 없음)이다.

  • 나) 다음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 전년도 입장객 수 혹은 예상되는 유료 입장객수를 감안하여 행사 좌석에 공석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은 경우 행사의 전체적인 진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입장 고객들의 흥미도 반감시킬 우려가 있으며, 공연이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여 향후 행사의 진행에 악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료좌석의 판매전략으로 일정 비율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하여 잉여좌석을 흡수하거나, 적정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게 될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요소로 인한 예상되는 무료초대권 판매시기가 할인율은 2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다툼 없는 사실)이므로, 원고가 발생한 무료초대권의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접대성 경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별 무료초대권의 집대성 경비를 산정하면, 1996 사업연도 금 420,481,600(525,602,000원×80%), 1997 사업연도 금 422,400,00원(539,780,000원×80%), 1998 사업연도 금 431,824,000원(539,780,000원×80%), 1999 사업연도 금 1,355,724,000(1,694,655,000원×80%)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무료초대권 발행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성 경비로 산정한 금액 중 1996 사업연도 금 665,272,000원 중 금 420,481,600원, 1997 사업연도 금 1,891,450,000원 중 금 422,40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668,530,000원 중 금 431,824,000원, 1999 사업연도 금 1,694,655,000원 중 금 1,355,72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익금불산입 되는 내역 1996 사업연도 금 244,790,400원, 1997 사업연도 금 1,469,050,000원, 1998 사업연도 금 236,706,000원, 1999 사업연도 금 338,931,00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쓴다.

(7) 계정분산 접대비 부분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74면 제7행 다음에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계정분산 접대비를 방송제작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계정분산 접대비 중 지출증빙이 누락된 항목에 대하여 접대비가 아니라 가공경비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접대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는 주장을 한다)”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75면 제14행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3호증(피고는 조사당시 원고에게 접대성 경비에 대한 계정과목별 명세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위 적시된 항목들은 원고가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출대상자별, 비용성격별로 구분하여 접대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33호증(피고는 ‘소모품비’, ‘조사연구비’ 등 계정과목에 적혀 있는 항목 중 접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나열한 후 당해 각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광고선전비’, ‘회의비’, ‘기타제외’ 및 ‘3만 원 이하의 지출’을 제외하였고, 각 지출계정별, 항목별로 검토하여 지출이 누락되어 있거나, 지출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방소출연자 등에게 식사비 등으로 지출된 것을 적출하여 을 제33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36 내지 39호증, 을 제44호증, 을 제48호증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75면 제18행 다음에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시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접대성 경비로 분류한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여 입증하기 용이한 영역에 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하여 부존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앞서 본 식사비가 원고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에도 식대보조금과 출장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직언이 위 식사비를 그들의 식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본사 감사팀이 지방방송사와 계열사를 감사하면서 지출한 식사비, 숙박비 등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출된 비용이므로, 위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비용은 지출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경비로 계상될 수 없어 손금부인 되어야 하므로 그 결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문 제76면 제10행의 “갑 제123호증”을 “갑 제122호증”으로, 제77면 제10행의 “갑 제122호증의 12”를 “갑 제122호증의 16”으로 각 고쳐 쓴다.

5. 제1심 판결문 제77면 제12행의 “선거공판”을 “선거공판”으로 고쳐 쓴다.

(8) 용역업체 직원의 춘계수련회 경비 지원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9) 노동조합사무실 수리비용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제83면 제5행의 “갑제128호증”을 갑 129호증“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위성방송사업단 사업관련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7면 제16행부터 제8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가 1996~1999 사업연도에 위성방송사업단의 구성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당기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위성방송사업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먼저 위성방송사업권을 자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1996~1999 사업연도 당시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에 자산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취지 및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비추어 보면 자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나)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에 정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누고, 고정자산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나눈다)의 개념을 살펴보면,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고,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 다) 한편, 위성방송사업권이 유형자산의 개념에 비추어 보아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나아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4(1995. 3. 30. 부령 제492호로 개정되어 1999. 5. 24. 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표 3(1999. 5. 24. 부령 제86조로 개정되어 2007. 12. 5. 부령 제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의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는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등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성방송사업권을 법인세법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사의 무형자산 과목은 영업권, 사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성방송사업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 라) 이와 같은 자산의 개념, 법인세법시행규칙, 기업회계기준의 무형자산의 과목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취득하려고 한 위성방송사업권은 원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지배되고 있지 아니하여(원고는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참가한 상태였을 뿐이고,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② 위성방송사업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기업회계기준에 무형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따라서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1999 사어연도에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1999 사업연도에 지출한 인건비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어서 자산이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 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분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2면 제11행의 “및 763달러”부분을 삭제 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5면 제3행 다음에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원고로부터 방송프로금램의 해외 복제배포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30%의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은 원고와 원고의 미주방송지사의 관계를 볼 때 독립기업의 원칙에서 말하는 ‘본점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를 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은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한편 ooo 또는 ooo 등의 방송사가 해외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25~40% 정도의 판매수수료율을 지급받고 있는 점,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원고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복제 배포건을 적정한 시가로 취득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원고가 원고의 미주방소지사에 위 시가 사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는 것이 되는 점, 원고가 1995 사업연도 기간 중 자회사인 ooo프로덕션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ooo프로덕션으로부터 판매수익의 30%를 로얄티로 지급받기로 하고 프로그램의 해외 복제배포권을 부여하였으며 실제로 ooo프로덕션으로부터 프로그램의 해외복제배포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수익의 30% 상당액을 로열티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판매수입의 30%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의 미주방송지사에 귀속될 이윤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5면 제13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6면 제7행의 “1999 사업연도는”부터 제14행까지를 “1996사업연도는 금 41,738,024원{13,215,384,441원(산출세액, 산정내역은 별지 법인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1996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재와 같다) × 149,199,728원(국외원천소득)/47,240,658,717원(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위 1996 사업연도 소득금액 기재와 같다)}이고, 1997 사업연도는 금 32,994,590원{12,227,612,784원(산출세액, 산정내역은 별지 법인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1997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재와 같다) × 117,953,465원(국외원천소득)/43,712,902,801원(과세표준, 산정내역 위 1997 사업연도 소득금액 기재와 같다)}이고, 1999 사업연도는 금 187,479,251원{16,159,819,121원(산출세액, 산정내역은 별지 법인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중 1999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재와 같다) × 670,065,964원(국외원천소득)/57,756,496,861원(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위 1999 사업연도 소득금액 기재와 같다)}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 마. 부가가치세 징수 및 매입세액 공제 관련

(1) 관련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열사의 원고 소유 프로그램 판매에 대한 저가광고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제100면 제14행 다음에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홎ㅇ, 을 제12호증, 을 제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오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ooo프로덕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저가수취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제103면 제6행의 “1999년 제2기 금 332,785,600원”을 “1999년 제1기 금 332,785,60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4)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5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97. 경 ooo프로덕션과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을 ooo프로덕션에 파견한 부분은 영화제작사업에 따른 원고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지 ooo프로덕션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ooo프로덕션에 파견한 직원의 용역비를 과소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OO의 증언, 제1심 법원의 ooo프로덕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2. 4. ooo프로덕션과 ‘ΔΔ’라는 영화를 공동제작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대신 출자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위 영화의 제작 후 ooo프로덕션으로부터 182,060,587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1997. 위 약정에 따라 원고 직원 황OO, 하OO, 윤OO 등을 ooo프로덕션에 파견한 사실, 원고가 1997. ooo프로덕션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인건비)는 195,039,074원이고 파견직원에 지급한 인건비는 177,948,664운을 과소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위 금원상당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홍보광고(스팟광고)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ooo미술센터의 공통 미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3면 제16행의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⑦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 1497 판결 참조), 1998 사업연도부터는 원고, ooo프로덕션, ooo미술센터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고정비를 ooo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당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인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영화판권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116면 제14행의 “으나, 양도증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를 “고, 주식회사 인영영화사가 1998. 10.경 강OO에게 위 영화판권을 양도한다는 양도증이 첨부되어 있었으며”로 고쳐 쓰고, ②제117면 제1행의 “갑 제106호증” 다음에 “갑 제142호증”을 추가하며, ③ 제118면 제2행의“(다만”부터 제3행의 “첨부되어 있지 않다)”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아이스 쇼 세금계산서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바. 원천징수 관련 부분

(1)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라디오 방송 투고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외국방송사 뉴스 수신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제132면 제7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저작권법 제25조 의 ① ‘보도 등을 위한 인용’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원고가 해외뉴스를 자신의 뉴스에 사용하는 형태는 당해 해외뉴스를 보도를 위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외뉴스 자체가 원고의 보도를 대체하는 것이어서 인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 ‘정당한 범위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뉴스 시간에 외신 뉴스를 방송할 때 외신뉴스의 화면을 제공하면서 음성부분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낭독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주된 부분은 당해 해외뉴스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법 소정의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해외방송장비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정당세액 산정
  • 가. 법인세 부분

(1) 1996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3,594,775,083원(23,200,00원(계열사 무상홍보광고) + 877,534,693원(ooo미술센터 전출보조금) + 265,677,007원(협찬광고) + 483,333,334원(‘OO’ 협찬금) + 291,127,685원(로열티 저가 수취) + 182,080,747원(중계차 등 저가 임대) + 76,489,635원(ooo예술단 전출직원 퇴직금) + 17,992,00원(올림픽 메달리스트 해외출장비) + 244,790,400(무료초대권 접대비) + 8,206,888원(계정분산 접대비) + 1,124,342,694원(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을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금 14,588,640,611원이 된다

(2) 1997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4,136,505,736원{7,600,000원(계열사 무상 홍보광고) + 177,948,664원(ooo프로덕션 파견직원 인건비) + 653,504,639원(협찬광고) + 489,883,017원(로열티 저가 수취) + 261,602,635원(중계차 등 저가 임대) + 386,325,190원(ooo예술단 전출직원 퇴직금) + 10,000,000원(방송출연자 위약금) + 1,469,050,000원(무료초대권 접대비) + 12,500,000원(노동조합사무실 수리비용) + 668,091,591원(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을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금 13,673,273,116원이 된다.

(3) 1998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2,469,177,489원 {56,400,000원(계열사 무상 홍보광고) + 28,100,000원(계열사 저가 홍보광고) + 117,097,766원(ooo애드컴 파견 직원 인건비) + 745,974,837원(협찬광고) + 688,642,995원(로열티 저가 수취) + 222,749,613원(중계차 등 저가 임대) + 269,154,519원(방송출연자 위약금) + 236,706,000원(무료초대권 접대비) + 104,351,759원(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을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금 1,679,819,126원이 된다.

(4) 1999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3,050,125,262원 {188,800,000원(계열사 무상 홍보광고) + 355,400,000원(계열사 저가 홍보광고) + 22,647,194원(ooo애드컴 파견직원 인건비) + 784,072,456원(협찬광고) + 688,216,503원(로열티 저가 수취) + 367,469,946원(중계차 등 저가 임대) + 338,931,000원(무료초대권 접대비) + 36,563,552원(계정분산 접대비) + 268,025,611원(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을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금 15,902,723,127원이 된다.

  • 나. 부가가치세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137면 제15행의 “1997년”부터 제19행의 “금 12,975,143,545원이 되고”까지를 “1997년 제1기의 경우 금 373,050,528{218,987,792원(로열티 저가수취) + 2,000,000(홍보광고) + 152,062,736원(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618,222원 × 177,948,664원(ooo프로덕션 파견직원 인건비)/198,482,911원(1997 사업연도 총 지급 인건비와 수령한 용역비 차액)}을 매출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금 11,820,084,650원이 되고, 1997년 제2기의 경우 금 296,772,418원{270,895,225원(로열티 저가 수취) + 25,877,193원{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864,689원 × 177,948,66원(ooo프로덕션 파견직원 인건비)/198,482,911원(1997 사업연도 총 지급 인건비와 수령한 용역비 차액)}을 매출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금 12,971,779,512원이 되고”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38면 제16행의 “11,839,852,804원”을“11,820,084,650원”으로, 제17행의 “12,975,143,545원”을 “12,971,779,512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다. 원천징수세액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