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6962 선고일 2007.10.05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줄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하여 산출되는 추가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6.7.12.󰡑은 󰡐2006.3.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