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줄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하여 산출되는 추가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줄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하여 산출되는 추가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6.7.12.은 2006.3.2.의 오기로 보인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