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기계류를 매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6955 선고일 2007.11.22

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1)항의 “‧‧‧근무하고 있다”(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를 ““‧‧‧근무한 바 있으며, 2007. 2. 1.부터는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고 있다”로 고쳐 쓰고, 제2의 다.항 마지막 부분 [인정 근거]란(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에 ‘갑 제14, 15호증, 을 제9, 10, 11호증’을 추가한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 중간의 “‧‧‧그 이후 실제로 ~ 대여금 회수조차 어렵게 된 점”(제1심 판결 제5면 제7행 ~ 제14행)을 “‧‧‧그 이후 2007. 2. 1.부터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기계와 같은 프레스 등 고가의 기계‧장비의 설비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취급한 바는 없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그 후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의 대표이사인 ◯◯◯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금 283,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기계를 3억 5천만 원으로 평가하여 인도받은 후 2005. 6. 23. 이 사건 기계를 위 ◯◯◯에게 3억 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의 자금이 부족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장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위 ◯◯◯의 위 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자 2005. 9. 14. 다시 이 사건 기계를 월 임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이 계속하여 임대료 또는 그 잔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이 사건 기계를 ◯◯◯에게 함부로 처분하자 원고가 ◯◯◯ 등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던 이 사건의 경위(원고는 2005. 6. 23. ◯◯◯에게 이사건 기계를 매도하면서 그 잔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위 금액에 달할 때까지 고철류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으로부터 고철류를 공급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에 대한 변제조로 고철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기계의 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원고가 사업상 독립하여 계속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여 기계 ‧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평택세무서는 그 무렵 ◯◯공업 ◯◯◯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현지확인조사 중 위에서 본 2005. 6. 23.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원고와의 동산매매계약을 체결과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고하였고, 피고는 통고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2005. 6. 27.경 직권으로 원고를 도매업(기계류) 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대금 3억 원에 대한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와 같은 프레스 등 고가의 장비거래를 계속 ‧ 반복적으로 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장이나 인적 ‧ 물적 설비를 보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