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원고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로 자처하거나 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바 없고, 일회성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