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기업 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24. 원고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위 2001. 1. 11. 이후의 잔여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상환함으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위 쟁점금액 부분은 채무소멸에 따른 명목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에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원고가 1992.경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갑 2호증)에 의하면 199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5,607,031,316원이 남아 있고, 이 이결결손금은 그 후 법인세 신고시 반영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는 위 이월결손금을 2001사업연도의 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해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 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위 조사보고서에 199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5,607,031,316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나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199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5,607,031,316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수익의 하나로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다. (나) 원고가 2001. 1. 11. 이후의 잔여채무를 2001. 1. 11.의 현재가치로 할인받아 그 금액을 조기에 일시상환함으로써 발생한 위 쟁점금액이 법 제11조 제6호의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원금과 기발생이자를 분할변제하되 원금에 대하여서만 우대금리이자율에서 3%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채무였는데, 원고가 위 채무를 분할상환하여 오던 중,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2001. 1. 11. 이후의 잔여채무를 11.75%의 현가율을 적용하여 2001. 1. 11.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여 이를 일시상환하는 내용으로 채무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일시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보면, 위 채무를 일시상환함으로써 발생한 위 쟁점금액은 법 제11조 제6호의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쟁점금액이 채무소멸에 따른 명목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 제11조 제6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 제14조 제2항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게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조 제8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2. 경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당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199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5,607,031,316원이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부터 2000.까지 사이에 1999.부터 1995.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던 사실,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 외에는 199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산출내역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이로부터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현재 199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현재 199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이월결손금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1. 1. 1.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아니므로,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이를 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199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