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63 선고일 2007.08.28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로가 원고에게 1981. 7. 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법인세 217,278,300원, 방위세 37,247,700원, 가산금 6,348,590원 등 합계 260,874,590원중 체납액 27,454,210원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법인세 217,278,300원, 방위세 37,247,700원, 가산금 6,348,590원 등 합계 260,874,590원 중 체납액 27,454,210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