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지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회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 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적법함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타법인에게 지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를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회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 바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5.12. 원고에 대하여 한 5,027,868,300원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김○○이 이 사건 120억 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120억 원의 귀속자가 김○○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또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은 횡령자인 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법인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이 사건 120억 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김○○이 이 사건 120억 원 중 60억 원을 1998.2.20., 40억 원을 1998.6.25., 20억 원을 1998.7.11. 경에 횡령하여 김○○이 그 귀속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120억 원은 1998년경에 실제로 귀속된 현실의 근로(상여)소득인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은 귀속자와 귀속시기가 불명확하여 지급시기를 알 수 없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해서만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한 규정이고 귀속자와 귀속시기가 분명하여 소득의 지급시기가 명확한 임․직원에 대한 상여처분에 대해서는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은 60억 원은 1998.3.10., 40억 원은 1998.7.10., 20억 원은 1998.8.10.로써 모두 정리절차개시일인 1999.1.8. 이전이므로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며, 피고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다. (4)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지급을 의제할 시기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도,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 이외에 배당과 기타처분에 대해서까지도 그 지급 의제일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은 그 위임법률인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의 위임범위를 넘어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다.
(5)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성립하지만 그 소득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에 성립되는 것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바, 이 사건 120억 원이 김○○에게 귀속되는 연도는 1998년이고, 김○○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9.6.1.이므로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2004.5.31.까지)이 경과함으로써 김○○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김○○의 원천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었다.
(1) 김○○은 ○○기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1993.7.22.경부터 1999.10.7.경까지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인 주주로서 임․직원을 통해서 ○○기업의 모든 자금 조달과 집행 업무에 관여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2) ○○종금은 1997.12.경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1998.2월경에 영업인가가 취소 되었으며, △△종금은 1998.6.경에 영업정지를 당하고, 1998.8.경에 영업인가가 취소 되었다. ○○종금과 △△종금의 노조는 ○○토건그룹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의 생계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이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토건그룹의 동일 대출한도초과 대출을 문제삼겠다고 하자 김○○은 ① 1998.2.20.경 ○○종금 ○○지점 내 회의실에서 ○○기업의 △△종금 예탁금관리계좌(CMA)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기업의 자금 60억 원을 인출하여 ○○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금 노조위원장 최○○에게 조합원들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고, ②1998.6.25.경 ○○기업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기업의 자금 40억 원을 인출하여 ○○토건그룹 그룹재경본부 이사 박○○, 전무 김★★를 통하여 ○○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금 노조위원장 김△△에게 조합원들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 하였다.
(3) ○○기업은 1998.7.15.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기업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 ○○사의 승려인 김□□과 공모하여, 1998.7.11.경 ○○기업의 ○○은행 ○○영업부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억원을 인출하여 ○○ ○○사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하고, 위 20억 원을 ○○ ○○사에 기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김□□이 1998.8.14.경 20억 원을 자금세탁하여 건네주자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기업은 위 각 퇴직위로금을 ○○종금과 △△종금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고,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인정이자 1,216,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위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1,448,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 ○○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억 원은 ○○ ○○사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지정기부금으로 비용계상하였으며, 199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손금한도 초과를 이유로 전액 손금부인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5)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2004.6.12. 공적자금비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이 위 각 퇴직위로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이 사건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04.1.2.경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6) 김○○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20억 원을 횡령한 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3년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06.2.9. 확정되었다{△△중앙지방법원 2004고합677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노2221 등 판결, 대법원 2005도1828 판결(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05노1270 판결, 대법원 2005도7582 판결}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6~17호증, 을 3~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당시 ○○기업의 1인 주주로서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김○○이 ○○토건그룹의 동일대출한도 초과 대출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기업의 자금 중 60억 원을 횡령하여 ○○종금의 노조위원장인 최○○에게 조합원들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40억 원을 횡령하여 △△종금의 노조위원장인 김△△에게 조합원들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기업의 부도 전에 ○○기업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 ○○사 명의의 통장에 20억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120억 원의 귀속자는 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업은 위 각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 100억 원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 ○○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20억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김○○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고소하거나 김○○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횡령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 회수가능성도 적으므로, ○○기업 또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 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20억 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에서 지급시기를 의제한 것은 인정상여처분만인지 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기타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고, 그 단서에 의하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인정상여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는 귀속이 불분명한 인정상여처분 이외에도 그 귀속자와 귀속시기가 분명한 상여처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아울러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세의 조세채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 참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리회사 주식회사 △△○○은 1999.1.8.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05.4.2. 정리회사 주식회사 △△○○ 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정리회사 주식회사 △△○○은 2005.4.4.에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초세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로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에 송달된 2005.4.4.에 성립 및 확정되어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120억 원에 대하여 김○○에게 한 소득 처분은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처분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지급을 의제할 시기를 위임하였으므로, 배당과 기타처분에 대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 위법한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김○○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1998년에 성립되어 1999.6.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은 1998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위 횡령금 중 퇴직위로금 명목의 돈에 대하여는 대여금으로, ○○○○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억 원은 지정기부금으로 계상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 내지 10년이라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와 같은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그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는 것인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 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거기에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8.27. 선고 93누6058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4056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기업은 위 횡령금 중 퇴직위로금 명목의 돈에 대하여는 대여금으로, ○○○○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억 원은 지정기부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1998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므로 1998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9.4.1.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벌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해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구 법인세법 제32조 (1998.12.28.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자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1998.12.31.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주주 및 당해상여나 깉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 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와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