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6122 선고일 2007.07.25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5. 9. 1 원고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444,5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같은 날 원고에게 고지한 2002년 귀속 주민세17,444,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