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6.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999년 및 2002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및 1999년 제1기분 내지 2003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1999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1999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576,568,870원의 부과 처분 중 32,703,43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61,070원의 부과 처분 중 5,934,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하여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목록 (단위: 원) 연도 기분 세목 부과처분액 정당세액 1999년 법인세 576,568,870원 25,666,654원 2002년 법인세 128,989,030원 15,895,299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661,070원 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78,770원 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37,110원 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69,270원 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74,360원 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02,710원 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88,030원 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59,540원 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63,290원 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5,860원 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계산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 경정① 정당세액② 차액(②-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5,918,933,565 5,918,933,565 0 소득금액 조정 익금산입 61,262,729,682 60,245,474,467 (1,017,255,215) 손금산입 63,427,983,723 63,427,983,723 0 차감감소소득금액 3,753,679,524 2,736,424,309 (1,017,255,215)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13,132,510 13,132,51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740,547,014 2,723,291,799 (1,017,255,215) 이월결손금 2,218,301,685 2,218,301,685 과세표준 1,522,245,329 504,990,114 (1,017,255,215) 세율 0.28 0,28 산출세액 414,228,692 129,397,232 (284,831,460) 공제감면세액 차감세액 414,228,692 129,397,232 (284,831,460) 가산세액 280,461,974 21,428,001 (248,220,138) 총결정세액 694,690,666 150,825,233 (543,865,433) 공제세액(기납부 등) 83,855,602 83,855,602 0 차감징수할 세액 610,835,064 66,969,631 (543,865,433) 당초결정(경정)고지세액 34,266,191 610,835,064 576,568,873 차감고지세액 576,568,873 32,703,440 (543,865,433)
○ 가산세액: 21,428,001원(=5,562,550원+15,865,451원)
○ 신고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이던 것으로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계산: 504,990,114-342,341,437=162,648,677원 중에서 20,945,739원은 일반과소 신고 분, 141,702,938원은 부당과소 신고분임. [{(20,945,739/504,990,114)×129,397,232×10%}+{(141,702,938/504,990,114)×129,397,232×20%}]-2,236,069=7,798,619-2,236,069=5,562,55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이던 것으로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계산: (129,397,232-108,685,155)×0.05%×1,532일=15,865,451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