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3년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연도인 2002년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것임
이 사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3년도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업연도인 2002년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의한 경정청구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7.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1,045,425,24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06. 5. 26.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에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 27. 자 2003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07. 1. 11.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한 사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신청을 한 사실, 당심이 2007. 8. 10. 이를 허가하였는데, 원고는 2007. 10. 19. 피고를 ○○세무서장으로 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소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피고경정 신청을 한 사실, 이에 당심은 2007. 10. 19. 이를 허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경정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같은 조 제4항), 두 번에 걸친 피고경정에 의하여 종전의 피고이던 ○○세무서장이 다시 피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심에서는 위 피고경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새로운 피고로 보아 그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Ο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37조 ․ 제138조 ․ 제143조의4 ․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부칙 〈2003. 12. 30. 법률 제70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Ο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Ο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 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