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자의 예금계좌 입금만으로는 이자소득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49 선고일 2007.05.30

실사업자인지 금전을 투자한 전주인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대부이자 입금 사실만으로는 모든 수익과 신고의무를 지울 수 있는 실사업자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4. 28.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41,693,7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89,101,3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672,316,5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7,851,880,63원의 부과처분은,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50,162,2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78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489,101,3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789,06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687,210,1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2,605,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7,851,880,6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 ○○○구청장이 2005. 4. 28.

(1)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소득할 주민세 2001년도분 금 254,169,370원, 2002년도분 금 348,910,130원, 2003년도분 금 670,172,180원, 2004년도분 금 785,188,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소득할 주민세 2001년도분 금 45,016,2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78,6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도분 금 348,910,1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78,9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도분 금 668,721,0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1,260,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분 금 785,188,0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400,4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나)를 (다)로 고치고, 제13면 제18 내지 20항의 (2)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이용한다.

2. 정당한 세액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6개 업체의 실제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다른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이 6개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6개 업체의 금전대부업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판결 참조), 원고 이○○가 6개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6개 업체의 대표자 중 일부인 박○○ 등에게 동을 대여하고 이자 등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그 수익에 관하여 원고 이○○가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이 원고 이○○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 이○○에 대한 부분 가운데 위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