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9. 10.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법인의 최종적인 자금 지출과 관련 없는 일부 내부 기안서 및 직원들의 급여대장에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소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였다고 할 수 없음
원고는 1999. 10.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법인의 최종적인 자금 지출과 관련 없는 일부 내부 기안서 및 직원들의 급여대장에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소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였다고 할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85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773 (2007.01.17)]
1.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85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기간 당시의 회계관련서류를 비교,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지 ○○○와 ○○○교역과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위 금액을 가공매입거래로 판단하여 손금 부인하였으나, ○○○가 1999. 9. 1. 이후 ○○○교역 등에 월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한 바 없고, 당시 ○○○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이어서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금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2000. 1. 28.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4. 17. 사임하였을뿐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에는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를 ○○○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판 단
(1) 이 사건 매입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434 판결,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1999.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에 ○○○교역으로부터의 이 사건 매입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매입금액이 법인 결산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원고 혹은 ○○○ 측의 입증이 없는 이상, 그 가공비용 상당의 ○○○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는지 여부 (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199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집행을 담당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증거로는 갑1호증의 17(배○○의 진정서), 21(조○○의 확인서). 을6호증(배○○의 진정서), 을7호증의 3(조○○의 확인서), 을10호증(배○○에 대한 문답서)의 각 기재, 증인 배○○, 조○○의 각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모두 배○○ 또는 조○○의 진술 또는 진술에 기초한 문서인바, 배○○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계법인에서 1999. 10. 1. 이후의 ○○○의 지출결의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 지출결의서에는 대표이사가 싸인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지출결의서는 경리부장이 싸인했다’고 번복하였고, ‘199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지출결의서 명의는 원고와 경리부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1999. 10. 1. 이후의 지출결의서가 없었다’고 진술을 다시 바꾸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 점, 배○○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하루 평균 20건 정도의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고 ○○회계법인이 보관 중이었던 한 박스 분량의 ○○○ 관련 서류에 지출결의서, 기안지 기타 감사보고서 등이 들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배○○이 ○○회계법인에서 확인한 ○○○ 관련 서류에는 경험칙상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의 ○○○의 지출결의서가 상당수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배○○이 과세관청 또는 이 법원에 이 사건 거래기간 중의 지출결의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배○○의 증언, 진술서 및 문답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이와 같은 취지의 조○○의 증언 및 확인서의 내용 역시 믿기 어려우며, 갑1호증의 19, 20, 갑5호증, 을7호증의 1, 2, 을9호증의 5, 6,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처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1호증의 2, 13 내지 16,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3, 갑8호증, 을7호증의 2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무렵 ○○○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정○○은 ○○○○의 매출액이 감소하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용절감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1999. 9. 1. ○○○○의 ○○공장을 폐쇄한 후 ○○시 ○○구 ○○동 ○○소재 ○○○ 사업장으로 ○○○○을 이전하면서 두 회사의 조직통합이 이루어졌고, 정○○은 1999. 9. 1. ○○○ 경영의 책임을 물어 당시 ○○○의 대표이사였던 배○○을 해임하고 상임고문으로 발령하는 한편, 당시 ○○○○의 대표이사이자 ○○○의 전무이사였던 원고를 ○○○의 대표이사로 겸임발령을 하였으나, 배○○이 보증채무 및 위로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직인을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한 채 ○○○의 자금지출과 같은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배○○이 종전과 같이 업무처리를 계속하기를 고집하면서 결재를 하였던 사실, 이에 두 회사 간의 조직통합에 따라 당시 ○○○○의 재무담당자인 박○○이 ○○○의 재무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자금지출에 관한 최종결재를 배○○으로부터 받은 사실, 이 사건 거래기간 중인 1999. 11. 18. 및 같은 달 30. ○○지방법원에 제출된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회사 보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지의 건’이란 문서에 ○○○ 대표이사 배○○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당시 ○○○의 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최종적인 자금 지출과 관련 없는 일부 내부 기안서나 직원들의 급여대장에 결재만 하였을 뿐 2000. 1. 28.까지 자금지출과 관련한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던 사실, 배○○이 ○○○의 회계검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 관련 회계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이 사건 거래기간인 3개월 동안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서류를 모두 복사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가 ‘업무용 자동차 매각의 건에 대한 품의서(갑1호증의 19)’, ‘99. 10월분 임금(상여금) 지급대장(을7호증의 6)’ 및 ‘○○공장내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한 건(갑1호증의 20)’의 합계 3건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거래기간 당시 ○○○가 화의절차 진행 중이었으므로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중요사항은 즉시 변경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거래기간 당시 정관 제30조 소정의 이사 정원수가 충족되고 있어서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명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 선임절차를 거쳐야 필요가 없었음에도 배○○ 명의로 2000. 1. 28.까지 대표이사 등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배○○은 ○○○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았으나, 원고는 ○○○○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의 주식 또한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1999.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의 대표이사 및 ○○○의 이사로서 ○○○의 최종적인 자금 지출과 관련 없는 일부 내부 기안서 및 직원들의 급여대장에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이사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 귀속불명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