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도매 악세사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4522 선고일 2007.10.26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4,01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44,6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1,0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4,01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44,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8행의 ‘4,664,017원’을 ‘4,664,010원’으로, 제19행의 ‘1,701,029원’을 ‘1,701,020원’으로, ‘10,344,625원’을 ‘10,344,620원으로, 제20행의 ’3,829,521원‘을 ’3,829,520원‘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는 2002. 12. 30. 및 같은 달 31.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 및 원고의 처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평소 이용하던 주거래은행 지점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한 것으로서, 원고가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매입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입금된 금액도 있는 등 원고가 송금한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입금을 근거로 같은 일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살피건대,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매입대금을 송금한 ○○○○은행 지점(거래점 번호 0076)과 매입대금 상당액이 원고에게 입금된 지점(거래점 번호 0442)이 서로 다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실질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매입처가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매출처는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재입금하는 형태가 존재하는 점 및 공모에 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면 매입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일부 재입금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금액이 송금액과 다소 다르거나 송금 전에 일부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입금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