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등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4,01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44,6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01,02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2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8행의 ‘4,664,017원’을 ‘4,664,010원’으로, 제19행의 ‘1,701,029원’을 ‘1,701,020원’으로, ‘10,344,625원’을 ‘10,344,620원으로, 제20행의 ’3,829,521원‘을 ’3,829,520원‘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