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각자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뿐 아니라 상속인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각자 전심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을뿐 아니라 상속인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4.11.10. 원고 및 계○○에 대하여 한 각 684,790,385원, 계○○에 대하여 한 124,679,078원, 계○○에 대하여 한 355,902,093원, 계○○에 대하여 한 39,914,885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및 계○○에 대하여는 각 412,881,640원, 계○○에 대하여는 101,131,685원, 계○○에 대하여는 288,431,058원, 계○○에 대하여는 31,673,7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2007.8.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38,914,885원’은 ‘39,914,885원’의 오기로 보인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원고의 어머니’ 및 제14행의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를 각 삭제하고, 제11행의 ‘원고는’을 ‘상속인들인 남편 계○○, 자녀들인 원고, 계○○, 계○○, 계○○(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으로, 제3면, 제2행, 제9행, 제12행의 각 ‘원고가’를 각 ‘상속인들이’로, 제8행의 ‘원고는’을 ‘상속인들은’으로, 제3면 제11행, 제5면 제3행, 제7면 제13행의 각 ‘원고의’를 각 ‘상속인들의’로, 제3면 제12, 13행의 ‘원고에게’를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상속인들에게’로 각 수정하고, 제3면 제2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제5면 제15행의 ‘협의 끝에’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을’을 각 더하며, 다음과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9번의 ‘(3) 정당한 세액’ 이하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정당한 세액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해서 보면, 총 상속세액은 별지 1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246,999,819원이 되고, 이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액은 별지 3 상속인별 세액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3, 상속인별 세액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상속인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명 피상속인 과의 관계 당초 처분 이 사건 처분 정당한 세액 상속지분 세액 상속지분 세액 상속지분 세액 계○○ 남편 6.19% 128,856,901 6.60% 124,679,078 8.11% 101,131,685 계○○ 자 36.27% 755,030,661 36.25% 684,790,385 33.11% 412,881,640 계○○ 자 36.27% 755,030,661 36.25% 684,790,385 33.11% 412,881,640 계○○ 자 19.32% 402,183,412 18.84% 355,902,093 23.13% 288,431,058 계○○ 자 1.95% 40,593,046 2.06% 39,914,985 2.54% 31,673,796 합계 100% 2,081,694,681 100% 1,890,076,926 100% 1,246,999,819 [대법원2007두26308 (2008.02.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