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린 결정은 심판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이나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과는 달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린 결정은 심판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이나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과는 달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1,565,90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²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