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관계 처분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4331 선고일 2007.07.26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린 결정은 심판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이나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과는 달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1,565,90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판결 3면 18행의 “것으로서” 다음에 “매출액 전부가 아니라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을 추가.
  • 나. 같은 면 19행의 “종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를 “이 사건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1,565,909,091원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위 경락대금 완납 당시 시행중이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가”로 변경.
  • 다. 제1심판결 4면 11행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으로 변경.
  • 라. 같은 면 16행의 “재결은”을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려진 재결은 국세기본법 제80조 및 행정심판원 제37조에 의하여”로 변경.
  • 마. 제1심판결 5면 15행의 “등”을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및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6 판결”로 변경.
  • 바. 제1심판결 5면 마지막 행 및 6면 1행의 “없다.”를 “없다(한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14조 제3항으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 등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로 변경.
  • 사. 같은 면 10, 11행의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을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상의 관행”으로 변경.
  • 아. 같은 면 18행의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변경.
  • 자. 같은 면 19행의 “있으므로”를 “있을 경우”로 변경.
  • 차. 제1심판결 7면 2행의 “사건”을 “사건 및 2003. 11. 28. ‘국심 2003광2590’의 심판청구산건”으로 변경.
  • 카. 같은 면 5행의 “결정 또는 판결”을 “심사결정 또는 심판결정”으로 변경.
  • 타. 같은 면 15행의 “처분이” 다음에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를 추가.
  • 파. 제1심판결 8면 3행의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를”을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관청이 원고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견해를”으로 변경.
  • 하. 같은 면 12행부터 제1심판결 9면 12행까지의 부분을 “(가) 먼저, 이 사건 각하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을 바꾸어)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그 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제80조 제1항에서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불복절차 중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효력 규정을 두지 않는 채 유독 심판청구에 관한 조항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준용하면서 그 결정의 효력규정을 둔 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¹ 본문에서 조세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조항 단서에서 일부 행정심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37조 ²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준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원처분청에 해당하는 피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린 이 사건 각하결정은 독립적 심판기관에 해당하는 국세심판원이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이나 당해 처분을 행한 원처분청의 상급행정기관인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사건에서 내린 결정과는 달리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행을 바꾸어) (나) 가사 이 사건 각하결정에 국세기본법 제80조 내지 행정심판법 제37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각하결정이 이 사건 경정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의 판단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인용결정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체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갑10호증(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하결정의 주문란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당해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결정 합니다.”로, 이 사건 각하결정의 이유란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청구대상을 이유있다 판단하여 처분청이 직권시정 하였습니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하결정의 기속력은 그 전체가 되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사실의 인정에만 미칠 뿐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행의 바꾸어) (다)따라서 이 사건 각하결정이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² 행정심판법 제37조 (재결의 기속력등)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