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4232 선고일 2007.12.28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변동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변동내역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기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1.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1,031,635,600원, 2005. 12. 5.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66,278,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8쪽 제17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자료제출제도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주식변동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은 ‘국내에서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어 제5항은 법인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제3항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당해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주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이 원고 주장과 같이 가산세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2002년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주식변동상황의 제출을 누락한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동상황의 제출을 누락한 주식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주식변동상황 제출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투자회사일호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3,302,000주와 ○○○○○○○○○○○○○○ 주식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686,800주, ○○○○○○○○○○투자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80,000주, 합계 4,068,800주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한다)이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주식 4,068,800주의 소유자인 위 간접투자 기구들이 경제적 실체가 없으며, 그 배후의 실질적인 주주가 ○○○○화학이기에 위 주식을 ○○○○○○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살피건대, 갑 9, 10호증,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투자회사일호(이하 ○○○○○라 한다)는 자산을 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이고, 2003. 9. 2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65,904,005원인 사실, ②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증권투자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 ○○○○○타워 18층이고, 1996. 8. 1.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3,091,661,465원인 사실, ③ ○○○○○○○○○○투자회사(이하 ‘○○○○○’라 한다)는 자산을 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에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서울 ○○○구 ○○○동 23-2이고, 2003. 9. 2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고,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81,786,486원인 사실, ④ 한편 ○○○○○○이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갑 10호증)에는 2003. 11. 13. 당시 ○○○○○○이 ○○○○○의 주식 100%를, ○○○○○○ 명예회장인 정○○이 ○○○○○의 주식 100%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의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 ○○○○○는 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등기되었고, 그 주식 100%를 각 보유한 ○○○○○○,정○○,○○○○○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투자행위를 영위하며, 위 주주들은 그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 등이 투자행위로서 한 원고 발행 주식의 양도·양수행위를 ○○○○○○의 행위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 등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으로 기재한 것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누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