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때에는 구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주된 채무자가 파산,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때에는 구상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1. 피고가 200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9,34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②기타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농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양돈업 등을 경영하였는데 축산업의 불황과 무리한 시설투자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2002. 부도가 났고, ○○농산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으며 주○○ 자신도 개인 소유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농산에 대한 금융권의 보증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지만, 채무초과로 금융권 이외의 사채 등 상당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04. 3. 3.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2) 망 이○○은 주○○이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망인과 원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주○○이 부도가 나고 ○○축협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위 담보가 실행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망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쟁점금액 상당의 주○○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주○○의 2003. 3. 30.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 주거래 금융기관인 △△농협,○○축협, ○○농협에 예금잔액은 전무한 상태에서 대출잔액은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농협에 651,758,916원, ○○축협에 821,788,588원, ○○농협에 21,700,000원 합계 14억 원을 초과한 상태이고, 이와 별도로 그 당시 ○○농산이 ○○농협에 대하여 연체한 대출원리금도 770,000,000원에 이르렀다.
(4) 한편, 위와 같은 주○○의 연체된 대출원리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채무보증기관, 망인 등 담보제공자, 원고, 주△△ 등 주○○의 형제자매들이 대위변제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는데, △△농협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주△△이 2004. 9. 1. 310,000,000원을, 그 나머지는 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하였고, ○○농협에 대한 ○○농산의 채무에 관하여는 주△△이 2004. 5. 28. 300,295,113원, 2004. 11. 5. 까지 377,004,597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축협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3. 3. 6. 630,686,900원 및 90,739,725원을 주△△이 2004. 4. 27. 183,832,983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5) 주○○은 2002. 12. 30. 자로 금융기관에 불량보유자로 기재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이고, ○○세무서장은 2004. 3. 19. 당시 주○○의 체납세액 282,892,76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006. 10. 24. 당시 체납액 17,924,190원 중 9,758,840원을 체납처분한 뒤 다시 결손처분 하였다. [증거] 갑 6 ~ 16 (각 가지번호 포함), △△농협, ○○축협, ○○농협, ○○농산영농조합장,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