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