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금이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이는 점 등에 의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피해보상금이 폭행, 협박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이는 점 등에 의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피해보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단542 (2007.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시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도시개발은 2000.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 ○○구 ○○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였다.
(2) 이○○은 2000. 11. 13. ○○도시개발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3,900만원(잔금지급기일 2000. 12. 28.)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개발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3) 원고는 2001. 9. 10.언니인 이○X와 사이에, 이○X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도시개발은 2002. 1. 31. ○○○○○에게 위 공동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하였다.
(5)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2002. 4. 11.원고에게 7억 1,7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였고(다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아닌 노○○ 통장으로 위 돈이 입금되었다.), 그 다음날인 2002. 4. 12.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았다.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2.자’로 된 매매계약서가 2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① 매매대금이 3억 9,7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7호증)에는 ‘계약금 3,000만원을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억 6,700만원을 2002. 6. 28.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매매대금이 7억 1,7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갑10호증)에는 ‘매매대금 7억 1,7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 중 7억 1,700만원 중 3억 9,7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하며, 3억 2,000만원은 ○○도시개발이 이○○에게 입힌 정신적, 육체적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원고는 2002. 6. 28. ○○○○○와 사이에 ‘○○도시개발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이 ○○도시개발로부터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인정하고 그 보상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에게 2,380만원을 지급하였다.
(8) 그 후 원고는 2002. 6. 29.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억 9,700만원, 취득가액 3억 6,000만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9,063,0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9) ○○○○○는 2002. 8. 2. ○○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매매대금이 7억 1,700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고, 과세표준을 7억 1,700만원으로 하여 등록세 21,510,000(=과세표준 7억 1,700만원X등록세율3%)를 납부하였다. 한편, ○○○○○의 거래처원장 등 회계장부에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7억 1,7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126필지의 1㎡당 취득가액은 535만원 상당인데, 이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 ○○구 ○○동 9-00 토지를 ㎡당 1,093만원, 같은 동 8-00 토지를 ㎡당 865만원 상당에 취득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당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3억 9,700만원으로 볼 경우 502만원(= 3억 9,700만원/79㎡)상당, 7억 1,700만원으로 볼 경우 907만원(= 7억 1,700만원/79㎡)상당이다. (11)피고는 200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억 1,700만원이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3억 2,000만원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