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의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제사업자로 인정되며 동생에게 사업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부과처분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의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제사업자로 인정되며 동생에게 사업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7. 28.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14,780원, 1997. 9. 12.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700,000원, 1999. 2. 11.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249,000원, 1999. 7. 6.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72,840원, 1997. 9. 11.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82,690원, 1997. 9. 12.자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002,490원, 1997. 9. 12.자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종합건설은 원고의 동생인 김○○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하던 업체이므로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 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1항 본문, 제61조 제1항, 제2항은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동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한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1. 13.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4. 6. 15. 입국한 후 2004. 6. 21. 다시 출국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상으로 원고의 국내 주소지가 1993. 11. 12.부터 1994. 10. 9.까지 ○○종합건설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동 ○○, 1994. 10. 10.부터 1996. 4. 8.까지 ○○ ○○구 ○○동 ○○, 그 이후부터는 원고의 동생인 김○○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김○○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되어 그 곳에 거주하는 원고의 동생 김○○이 이를 수령한 1997. 7.말경부터 1999. 7.초경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날로부터 90일인 훨씬 지난 2005. 8. 22.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고 2006. 2. 8.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1) 김○○은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아 관리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정리하고, 원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위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 ○○구 ○○동 ○○, ○○-1, ○○-2 내지 4, 34 각 대지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3) 원고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건설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1988. 1. 1. 개업하여 1989. 12. 31. 폐업하였고, ○○종합건설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1988. 1. 1. 개업하여 1993. 6. 30. 폐업하였으며, ○○종합건설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종합건설(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1988. 4. 6. 개업하여 1994. 9. 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종합건설은 1997. 10. 10. 자진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김○○에 의하여 신고되었고, 1997년과 1998년에 ○○종합건설 관련 근로소득세 및 1997. 1. 25. 부가가치세 23,872,580원을 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김○○은 1989. 12. 1. ○○종합건설과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업종을 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로 하여 개업한 후 1992. 10. 2. 폐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의 일부 증언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