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제2.의다. (1) (나) 항 부분” 말미(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에 다음의 추가 판단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시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다른 유사 판결에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시점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소득에 관한 것인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시설대여에 따른 리스료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위 양 사건의 사안이 반드시 동일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안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위 사건은 하급심인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과하여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결론에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 ~ 제9면 아래로부터 제6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금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종합금융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금의 인가취소 이후 행하여진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어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