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감정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했을 때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격은 가격시점 당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감정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했을 때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격은 가격시점 당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080,900원, 259,080,900원, 56,773,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주장 피고는,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할 것인데, ○○○○법인과 ○○○○법인의 각 감정결과에 대하여 보면, ① ○○전자가 1997. 6. 13. 이 사건 ○○공장의 토지를 94,379원/㎡ 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전국 공장용지의 지가변동율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여 보면 1999년과 2000년경의 시가가 82,127원/㎡ 및 82,841원/㎡ 으로서 위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장의 토지에 대하여 127,000원/㎡ 및 118,000원/㎡ 로 시가를 감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각 감정 당시 비교표준지로 삼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이 사건 ○○공장의 토지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공장 토지에 대하여 1.45 내지 1.55의 가증치를 부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결국 위 각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장의 토지의 시가를 ○○○○법인은 127,000원/㎡로, ○○○○법인은 118,000원/㎡로 각 평가하였는데 위 토지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64,500원이다.
② ○○○○법인은 1999. 7. 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 9. 1. 이 사건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 기구, 구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인근토지인 ○○시 ○○면 ○○리 ○○○-○ 공장용지 5,123.8㎡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 68,000원/㎡에다 개별요인으로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기타 조건(장래동향의 우세)등을 항목으로 하여 가중치를 부가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은 23번 지방도로부터의 접근성이 표준지보다 35%가량 우세하고 그 면적(48,883.1㎡)이 더 넓어 공장용지로서의 획지조건으로는 15% 가량 우세한 것으로 보는 등으로 개별요인의 가중치 1.55를 부가하였다. 또한 공시지가와 시세와의 격차 수준을 감안하여 1.20의 가중치를 부가하였는데, 이는 인근의 ○○○○공단내 공장의 경매평가 금액이 1998. 9. 기준으로 120,000원/㎡이고, 인근 공단인 ○○○○산업단지 ○○○○지구의 분양가가 평당 417,749원인 점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다.
③ ○○○○평가법인은 1999. 9. 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 9. 27. 이 사건 ○○공장의 토지, 건물, 기계 ‧ 기구, 구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같은 토지인 ○○시 ○○면 ○○기 ○○○-○ 공장용지 5,123.8㎡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 68,000원/㎡에다 개별요인으로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 조건을 항목으로 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역시 이 사건 ○○공장이 23번 지방도로변에 위치하여 그 접근성에서 우세하여 접근조건에서 1.10의 가증치를, 공업지대 내의 공장으로서 면적이 넓어 우세한 것으로 보고 1.15의 가중치를, 표준지는 준도시지역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 토지는 도시지역으로서 각종 규제 및 이용조건에서 우세한 것으로 보아 1.15의 가중치를 준 후 종합적으로 1.45의 가중치를 부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역시 위 ○○감정법인과 같은 이유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수준 등을 감안하여 1.20의 가중치를 부가하였다. (나) 살피건대, 토지의 지가 변동에는 그 토지의 형상, 위치 등 지역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전국 공장용지의 지가변동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에 따른 시가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지가변동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각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증여세 등의 부과를 위한 시가 산정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고려 요소인 당해 토지가 접한 도로의 수나 넓이, 토지의 형상, 지목 등의 요소 외에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판정요소의 추가적 고려가 오히려 적정한 시가 산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공장에 진출입하는 대규모 물류 이동의 편의성 측면에서 23번 지방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은 것을 비교우위요소로 고려하고, 공단 내 설비시설의 규모, 배치에 있어 보다 자유롭다는 점에서 그 면적이 넓은 것을 역시 비교우위요소로 평가한 것 등은 감정평가요소로서 적절한 것이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위 각 비교우위요소가 반영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증여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서 위 각 감정평가가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