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하였다는 가공업자가 사업자 미등록 및 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상태이며, 외주가공비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 납품자료 등이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외주가공하였다는 가공업자가 사업자 미등록 및 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상태이며, 외주가공비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 납품자료 등이 없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귀속 종합소득세 13,422,180원 및 2002. 귀속 종합소득세 43,173,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의 ‘기재’ 다음에 ‘및 당심 증인 이재○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942 (2007.11.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6.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귀속 종합소득세 13,422,180원 및 2002. 귀속 종합소득세 43,17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의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2001. 11.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소외인들에게 외주가공비로서 합계 122,796,88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외인들이 관할 과세관청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외주가공비를 소외인들의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 등 어떠한 명목의 소득으로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원고가 가구제조원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주가공비로서 소외인들에게 매월 약 1,000만 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통장 인출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인들이 별도의 작업장이 아닌 원고의 작업장에서 가구무늬 조각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소외인들은 원고에게 완성된 제품을 작업일정에 따라 매일 납품하였을 것임에도 그 일자별 작업내용 및 납품내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