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정상여로 받은 금액을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정상여로 받은 금액을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022,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4째줄의 "은◯◯으로부터 ◯◯시 ◯◯동"을 "은◯◯씨 호군공파 진사공 종중으로부터 ◯◯ ◯구 ◯◯동"으로, 제4쪽 18째줄부터 같은 쪽 19째줄까지의 "2003. 2. 6. 무렵 원고에게 현금 및 약속어름금 포함하여 함계 300,000,000원을 지금하였고"를 "원고에게 2003. 2. 27.부터 같은 해 4. 9.까지 합계 금 200,00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10.경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으며"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75 (2007.11.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022,49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 ○○○(원고, ○○○을 합하여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 다)과 함께 2001.3.경 소외 ○○○의 소개로 소외 ○○○으로부터 ○○ ○○동 000-0 토지 외 21필지 27,6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는 70,000,000원, ○○은 460,000,000원, ○○○은 3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2) 한편, 소외 ○○○와 함께 2000.10.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 명의로 마치되, 지분율 은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 및 소외 ○○○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각 출자하고, ○○○는 ○○○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현물출자하며, ○○○은 장차 설립될 회사의 운영 및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 여 2002.6.12. ○○개발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 ○○○, ○○○, ○○○, ○○ 등은 이사로, ○○○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원고 등 및 ○○○, ○ ○ 등 5인은 ○○개발의 지분을 각 균등하게 보유하였다.
(4) ○○개발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2002.8.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사업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 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29. ○코리아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대금 2,520,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1,96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 대금(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560,000,000 원}에 양도하고 2004.8.13. ○○○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5) ○○개발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 에 따른 이익분배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2,520,000,000원 중 합계 1,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3.2.6. 무렵 원고에게 현금 및 약속어음금 포함하여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3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에게 같은 이익분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천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4호증의 기재]
그렇다면, 위 차액 190,000,000원을 상여소득 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