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서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서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98,749,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9면 하 10 ~ 7행의 ‘어떠한 중소기업이 ------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를 ‘종래에 업종을 세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업종분류가 사업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감면 혜택을 받던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었다면 유예규정을 두면서까지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이유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