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으로써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을 하던 중 법인으로부터 법인보유 재산을 매각하면서 받은 금액은 상여에 해당함.
법인의 임원으로써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을 하던 중 법인으로부터 법인보유 재산을 매각하면서 받은 금액은 상여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한 갑 제9,10,12,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7째줄의“은○송”을 “은○송씨 호군공파 진사공 종중(이하‘은○송씨 종중’이라고 한다.)”으로, 같은 줄의 “○○시 ○○동”을 ○전 ○도 ○○동“으로, 제3쪽 9째줄과 제4쪽 5째줄의 각 ”은○송“을 각 은○송씨 종중”으로, 제4쪽 4째줄과 5째줄의 각 “제1부동산”을 각 “제2부동산”으로 각 고쳤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민사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합690 (2007.11.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윤○, 서○○, 박○○(윤○, 서○○, 박○○을 합하여 이하 ‘윤○ 등’이라고 한다)은 2001.3.29. 원고의 알선으로 소외 은○○과 사이에 ○○시 ○○동 ○○○-9 토지 외 ○○필지 27,6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은○○에게 계약금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소외 윤□□는 소외 이○○와 함께 2000.10.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명의로 마치되, 지분율은 각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윤○ 등은 2002.6.10. 원고의 입회하에 윤□□, 소외 조○○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조○○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설립될 회사의 운영 및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윤□□는 이○○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현물출자하며, 윤○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출자하되, 공동사업의 이익분배율은 조○○이 65%, 윤○ 등 3인이 35%로 하고, 공로자의 주식은 각자가 알아서 배당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윤○ 등의 회사 지분 4%를 양도해주기로 약정한 후, 2002.6.12. ○○개발을 설립하면서 윤○, 조○○이 각 이사로, 윤○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조○○이 2002.10.26.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02.9.6. 원고가 이사로, 박□□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개발의 지분은 윤○ 등, 조○○, 윤○ 등 5인이 각 균등하게 보유하였다.
(4) ○○개발은 2002.6.19. 원고의 입회하에 윤○ 등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승계 받아 소외 은○○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개발은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2002.8.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건축허가와 사업자금의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03.1.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처분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윤○, 서○○, 윤○, 조○○ 등 다른 이사들과 함께 출석하여 총회 회의록에 이사로서 기명날인을 하였다. (6)
○○개발은 위 총회의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29. 힐○○○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대금 2,520,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1,960,000,0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 대금(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56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2003.2.4.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의 세금 및 제반 문제를 회사의 주주 및 임원들이 그 이익배당과 비례하여 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도 이사로서 참여하였다.
(7) ○○개발은 2004.8.13. 힐○○○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고, 별지 1. 기재와 같이 윤○ 등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분배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2,520,000,000원 중 1,2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서○○는 그 중 300,000,000원을 분배받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그 동안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기여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3호증의 기재]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의 설립 전부터 윤○ 등에게 부동산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개발이 설립될 무렵에는 윤○ 등으로부터 회사 지분 4%를 양도받기로 하고 ○○개발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개발의 설립 전․후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개발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서○○로부터 분배받은 40,000,000원은 월석개발의 이사로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분배금조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금 40,000,000원을 상여 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익분배표 구 분 계 윤 ○ 서 ○ ○ 박 ○ ○ 서 ○ ○ 원 고 총 배분액 1,210,000,000 810,000,000 300,000,000
• 100,000,000 투자금 560,000,000 460,000,000 70,000,000
• 30,000,000 기타비용 40,000,000
• 원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
• - 상여금액 650,000,000 350,000,000 190,000,000 서○○가 지급한 40,000,000 70,000,000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고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