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날′,′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날′,′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5.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440,24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구단1245 (2007.1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440,249,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은 2003. 5. 2.로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소정의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인 2003. 8. 18. 이전이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지방산업단지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야만 기준시가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이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 입법취지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일정한 기준일 이전에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구분하여 과세함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선친의 가업이었던 가구제조업을 이어받기 위하여 종래 선친 등이 운영하였던 공장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한 것은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 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토지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제2호에서는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위와 같이 법문상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입법취지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통상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지정지역 지정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사실상 투기목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원칙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그 투기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날′,′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법문의 규정 형식에 의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위 세 개의 날을 괄호 안에 모두 포함시키고 괄호 밖에서 그 날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한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이나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만 취득하였을 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업인정고시 일로 의제되는 2004. 9. 30.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9. 30. 이후인 2003. 5. 2.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특법 제85조 소정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지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을 소급한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직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각 문언을 둔 취지는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각 문언에 기재된 일자 모두에 앞선 일자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조특법 제85조의 규정 형식도 원칙적으로 ′기준서가 과세기준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정하고, 괄호 안에 예외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그 전에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괄호 안 부분이 명백히 괄호 안 부분이 명백히 양립 불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괄호안 부분의 날 전이라는 것은 괄호 안 부분의 일자 각각에 대하여 모두 그 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위 각 문언은 그 문언상 양립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85조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결국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옥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산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05. 5. 26. 법률 제7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제7조의 3 (산업단지정의 고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