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3810 선고일 2008.07.16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9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0. 2. 6.경부터 소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04. 9. 30.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2. 3. 31. 이미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천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3. 4. 21.자 공급가액 41,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03. 5. 19.자 공급가액 28,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위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는 2000. 5.경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2. 3. 31. 관할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회사인데, 송파세무서장은 2005. 3.경부터 ◎◎◎◎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5. 12.겨 위 회사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고, ◎◎◎◎의 매출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위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77,000,000원(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6. 2. 10. 원고에게 원고의 2003년도 근로소득 금 18,000,000원에 위와 같이 인정상여 처분된 77,000,000원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1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13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3. 2. 21.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메일 프로그램 솔루션 및 서버구축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3. 3. 3.경 위 용역 중 일부를 ◎◎◎◎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70,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로부터 수취한 매입가액 합계 7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 위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 ○○○에게 교부한 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0,700,000원에 대한 매출도 발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에 대응하는 ○○○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77,000,000원(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다)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의 비용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갑 제6, 7, 15호증의 각 가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에 대응하는 ○○○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96 (2007.09.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69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0. 2. 6.경부터 소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04. 9. 30.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2. 3. 31. 이미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폐업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천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3. 4. 21.자 공급가액 41,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03. 5. 19.자 공급가액 28,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위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위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77,000,000원(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6. 2. 10. 원고에게 원고의 2003년도 근로소득금 18,000,000원에 위와 같이 인정상여 처분된 77,000,000원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1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3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폐업회사와 웹사이트 및 서버 구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폐업회사는 2002년에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3년에 폐업회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업회사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전인 2002. 3. 31. 이미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폐업회사로부터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거나, 폐업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3사업연도 소득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의 귀속자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다(이와 달리,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