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9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96 (2007.09.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69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폐업회사와 웹사이트 및 서버 구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폐업회사는 2002년에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3년에 폐업회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업회사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전인 2002. 3. 31. 이미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폐업회사로부터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거나, 폐업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3사업연도 소득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의 귀속자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다(이와 달리,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