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위장된 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나,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0,883,3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44,2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5,516,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쪽 13행의 ‘영세율로’를 ‘면세로’로 바꾸고, 6쪽 5~14행을 삭제하며, 6쪽 하 2행 다음에 ‘○○○은, 폭탄업체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40억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다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200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를 추가하고, 8쪽 2번째 표 마지막행의 ‘15:25 수출선적’, 8쪽 하 9~5행을 각 삭제하며, 10쪽 하 7~4행 ③항의 내용을 ‘③ 만일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하여 종로 금시장의 최종 구매자인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상인이라면, 좁은 종로 금시장에서 금지금 판매업체들끼리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가격이 높아진 금지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직전 매입처가 아닌 그 이전의 업체들로부터 직접 금지금을 공급받아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할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으로, 10쪽 하 2행 ~ 11쪽 2행 ⑤항의 내용을 ‘⑤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금지금의 유통에 관련된 업체들은 그 이전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받아다가 이를 다음 업체에게 운송하거나 수출하는 정도의 업무를 하였을 뿐인바, 그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위 업체들이 취득한 이익액이 너무 막대한 점’으로, 11쪽 5~7행 ⑦항의 내용을 ‘⑦ 폭탄영업의 특성상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기 위하여서는, 금지금 관련 업체들 사이에 마치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 운송장, 수출관계서류 등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가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11쪽 7~9행 ⑧항의 내용을 ‘⑧ 앞서 본, 원고 보유의 금지금 운송장에 허위 기재가 있고,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이 없었으며, 이 사건 금지금 유통 과정에서는 모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점 및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유시명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으로, 11쪽 10행의 ‘영세거래를’을 ‘면세거래를’로, 13쪽 하 3행의 ‘&&쥬얼리’를 ‘**쥬얼리’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