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는 등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는 등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66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9,960,750원,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660,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15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는 등의 역무를 제공하였다면 제공한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아래에서 배척할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위 표 순번 1 내지 9의 각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9의 각 공사의 용역 대가에 대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여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표 순번 10의 공사를 인수하여 완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송○○이 1999. 10. 4. 분가약정할 당시 이미 ○○건설이 위 표 순번 10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한, 위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갑 제3,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0의 공사의 용역대가에 대한 2000.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