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자체가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부의 항목별 비용지출일자가 증빙에 기재된 지출일자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 및 증빙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을 통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장부 자체가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부의 항목별 비용지출일자가 증빙에 기재된 지출일자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 및 증빙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을 통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8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의 “지급수수료(갑12)”를 “지급수수료(갑12, 14)”로, 제4면 제3행의 “2003. 6. 1.”을 “2003. 6. 3.”로 각 고쳐쓰고, 제5면 제3행의 “⑤ 손익계산서”부터 제5행의 “않는 점”까지 설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54 (2007.11.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8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기재 처분일인 “2006. 4. 18.”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의 남편인 유○○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실지소득금액이 19,519,387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변론에 이르기까지 실지소득금액이 61,057,151원이라고 주장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건설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원장(갑 제2-1 내지 2-4호증, 이하 ‘쟁점 장부’라 한다)은 국세심판원에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2006. 10. 30. 출력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등 증빙(이하 ‘쟁점 증빙’이라 한다)은 쟁점 장부 중 계정별원장의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원재료(갑6), 중기 및 운반비(갑7), 입금(갑8), 복리후생비(갑9), 전력비 및 도서인쇄비(갑10), 소모품비(갑11), 지급수수료(갑12)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쟁점 증빙은 위와 같이 구분된 항목별로는 각 계정별원장의 기재금액과 금액 자체는 일치한다.
(5) 이 사건 주택은 2001. 9. 17. 착공되어 2002. 5. 10. 사용승인을 얻었는데, 건설원가명세서 등 쟁점 장부에는 토지 대금 및 원자재 대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이 2002. 1. 1.부터 200. 6. 30. 사이에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부에는 위와 같이 모든 대금이 2002. 6. 30. 까지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빙으로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지급일자는 장부와 일치하게 기재된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사용승인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으며(그 중에는 2003. 6. 1.로 기재된 것도 있다). 대부분 지급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유○○ 또는 ○○건설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