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장부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32220 선고일 2008.06.10

장부 자체가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부의 항목별 비용지출일자가 증빙에 기재된 지출일자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 및 증빙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을 통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8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의 “지급수수료(갑12)”를 “지급수수료(갑12, 14)”로, 제4면 제3행의 “2003. 6. 1.”을 “2003. 6. 3.”로 각 고쳐쓰고, 제5면 제3행의 “⑤ 손익계산서”부터 제5행의 “않는 점”까지 설시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54 (2007.11.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80,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기재 처분일인 “2006. 4. 18.”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5. 10. 서울 ○○구 ○○동 ○○-○○ 대 25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5세대 주택 건물 312.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7. 24. 김○○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90.4%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액을 105,600,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6. 3. 2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원고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자, 2006. 4. 1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80,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6.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7. 26. 기각되었고, 2006. 10.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 1, 4-1 내지 5-2호증, 을 제 1-1,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건설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 원장 및 이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실지소득금액이 61,057,151원이 되는바, 가사 위와 같은 장부들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가 사실에 부합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2-1 내지 3, 6-1 내지 1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다.

(1) 원고의 남편인 유○○은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실지소득금액이 19,519,387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변론에 이르기까지 실지소득금액이 61,057,151원이라고 주장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건설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원장(갑 제2-1 내지 2-4호증, 이하 ‘쟁점 장부’라 한다)은 국세심판원에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2006. 10. 30. 출력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등 증빙(이하 ‘쟁점 증빙’이라 한다)은 쟁점 장부 중 계정별원장의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원재료(갑6), 중기 및 운반비(갑7), 입금(갑8), 복리후생비(갑9), 전력비 및 도서인쇄비(갑10), 소모품비(갑11), 지급수수료(갑12)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쟁점 증빙은 위와 같이 구분된 항목별로는 각 계정별원장의 기재금액과 금액 자체는 일치한다.

(5) 이 사건 주택은 2001. 9. 17. 착공되어 2002. 5. 10. 사용승인을 얻었는데, 건설원가명세서 등 쟁점 장부에는 토지 대금 및 원자재 대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이 2002. 1. 1.부터 200. 6. 30. 사이에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부에는 위와 같이 모든 대금이 2002. 6. 30. 까지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빙으로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지급일자는 장부와 일치하게 기재된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사용승인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수 있으며(그 중에는 2003. 6. 1.로 기재된 것도 있다). 대부분 지급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유○○ 또는 ○○건설으로 표시되어 있다.

  • 라.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은 당연하다(대법원 1996. 1.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쟁점 장부 자체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 장부의 항목별 비용지출일자가 증빙에 기재된 지출일자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장부와 증빙의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제 지급일과는 상관없이 2002년 상반기로 지출항목을 모아 장부를 작성하였기 때문이지 실제 지급한 사실과 증빙 자체는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후 대금을 준비하여 지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에 기재된 날짜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쟁점 증빙 자체도 대부분 원고의 남편으로서 별도의 건축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 또는 그 상호인 ○○건설 앞으로 발행되어 있어 그것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 56,050,000원이 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매비 및 관리비에 관하여는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쟁점 장부 및 증빙은 대부분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추계결정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