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2가 정한 영세율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므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유철도법에 근거하여 한 용산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은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님
구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2가 정한 영세율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므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유철도법에 근거하여 한 용산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은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78,080,80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민자역사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당시의 민간투자법에서는 철도시설을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하였을 뿐이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민간투자법에 정한 사업시행방식은 완전히 동일하고, 원고가 용산역사 역무시설을 국가에 공급하기 직전인 2003. 7. 29.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오목에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 신설되어 용산역사 역무시설도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영세율 조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급자를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에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용산역사 역무시설을 공급에 대하여 이 사건 영세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아니고 단순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용산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은 이 사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제정, 개정되어 왔다.
3. 위 1), 2)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신설되었다가 이 사건 영세율 조항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위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세율 조항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영세율 조항은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대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 자체가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세율 조항은 기부채납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이 정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2004. 12.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법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가 용산역사 역무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원고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방식만으로 보면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방식과 동일하나, 원고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민자역사사업을 시행하고 용산역사 역무시설 공급하였을 뿐이어서 원고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용산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이 사건 영세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